캐나다 | 시끄러운 차량 잡는다... 포트무디시 소음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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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처럼 자동 감지... BC주 최초 시범운영
"수면방해는 공공보건 문제"... 주민들 환영
아이코·머레이·바넷·세인트존스 도로변 우선 설치
포트무디시가 BC주 최초로 소음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16일 주요 도로변에 소음감지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음카메라는 과속카메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 소음을 자동으로 감지한다. 설치 예정 구간은 아이오코 로드, 머레이 스트리트, 바넷 하이웨이, 세인트 존스 스트리트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가을 BC주 지방자치단체연합 총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두 개 업체가 무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 BC주 자동차법은 차종별로 소음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승용차는 83데시벨, 오토바이는 91데시벨, 가솔린 대형차량은 88데시벨, 디젤 대형차량은 93데시벨까지만 허용된다. 소음을 증가시키는 머플러 개조는 불법이다.
시의회는 과도한 소음이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근무자나 영유아의 수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교통 단속 카메라 운영은 주정부 소관이어서 당분간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만 활용될 예정이다. 대중교통 소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영국, 프랑스 파리, 뉴욕 등에서 소음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캐나다에서도 에드먼턴과 캘거리가 시범 운영한 바 있다. 반면 사니치시는 지방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도입이 무산됐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대중교통 중심 개발과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저녁 7시 시의회에서는 행정부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를 지시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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