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통보도 없이 해고'… 법원 "법적 통지 기간 무시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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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합의서 서명하면 추가 지급" 제안했지만 거절
BC주 민사분쟁조정위 "6주치 임금 지급 정당... 회사가 계약 위반"
'정부 면책' 조항 넣으려다 된서리... 법정에서 드러난 꼼수
BC주의 한 직장인이 불합리한 해고에 맞서 법적 투쟁을 벌여 승리했다. BC주 민사분쟁 조정위원회는 15일 물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된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운수회사 베테랑 익스프레스 시큐어 로지스틱스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제이크 카터씨는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운전기사로 입사해 관리자까지 승진했던 카터씨는 5천 달러의 퇴직금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1년 3월 입사한 카터씨는 2023년 중반 임시 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회사로부터 6월 12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처음에 2주치 급여 2,846.15달러와 휴가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3,038.46달러를 추가로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정부 기관의 모든 청구에 대해 회사를 면책하는 조항이 숨어 있었다.
변호사와 상담한 카터씨는 합의서 서명을 거부했다. 고용계약상 6주 전 통보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는 최대 4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결국 회사는 지난해 8월 1일 합의서 없이 4주치 급여 4,490.52달러를 송금했다. 카터씨가 받은 이 돈보다 2주치 임금이 더 지급돼야 한다고 조정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조정위원회는 "통지 없는 해고는 명백한 고용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임금 2,846.51달러에 손해배상금 234.61달러, 조정위원회 수수료까지 더해 총 3,500.90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해고 예고 없는 부당해고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BC주에서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해고 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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