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대형마트 육류 포장무게 속임수 집단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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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로·월마트·소비스 매장서 구매한 소비자 배상 가능
포장재 무게 포함해 가격 책정...소비자 5~10% 과다 지불
캐나다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이 육류 제품 판매 시 포장 무게를 포함해 가격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BC주 소비자들이 주도한 이번 소송은 로블로 계열 매장, 월마트, 소비스 등 대형마트들의 불법 거래 관행을 겨냥하고 있다.
무시오 굿맨 법률사무소가 1월 9일 BC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연방정부 규정을 위반하며 제품 실중량에 포장재 무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
포장용기 까지 더해 육류 가격 폭리... 대형마트 80곳 적발
주요 원고인 BC주 거주 여성은 매년 수천 달러 어치의 육류를 구매하면서 포장재 무게로 인해 실제 가격보다 5~10%를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단소송은 해당 업체들에서 육류를 구매한 모든 캐나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은 과다 지불된 금액에 대한 보상과 함께, 물가상승기에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다.
무시오 굿맨 법률사무소의 캘럽 페리 씨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지불했어야 할 정당한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블로는 서부 캐나다 일부 매장에서 소수 육류제품의 무게 표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월마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리치몬드 매장의 육류 공급업체에 즉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24년 12월 2주간 리치몬드 매장에서만 발생한 단발성 사건이라고 해명했으며, 문제 파악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는 모든 육류 제품이 캐나다 식품검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있으며, 검사청으로부터 무게 관련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과 무게 차이에 의문이 있는 소비자들은 언제든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번 집단소송은 법원의 인증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원고는 집단 구성원들을 대표해 행동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는 소비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의 식품 가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대형 식품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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