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21일부터 유학생 가족 취업비자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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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만 취업 가능
자격요건 16개월 이상 체류... 기존 비자는 유효
이민정책 전반 재검토... 3년간 이민자 수 감축
캐나다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가족의 취업비자(Open Work Permit) 발급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17일 오는 1월 21일부터 가족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유학생의 경우 박사과정이나 16개월 이상의 석사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배우자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전문 과정 재학생의 배우자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비자는 전면 중단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직종별로 배우자 취업비자 발급 기준이 세분화된다. 교육과 경험, 책임 수준에 따른 직종 분류인 TEER(Training,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ies) 기준이 적용되며, TEER 0과 1에 해당하는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만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광고·마케팅·홍보 관리자, 재무관리자 등 관리직과 대학 학위가 필요한 재무상담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직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일부 분야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TEER 2, 3 직종 중 자연과학, 건설, 의료, 천연자원, 교육, 스포츠, 군사 분야 종사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본인의 취업비자 잔여 기간이 1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됐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자나 영주권 전환 예정자의 가족은 이번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발급된 취업비자는 만료일까지 계속 유효하다.
학업이나 취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현재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취업비자도 연장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은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를 찾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전반적인 이민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적인 이민 제도 변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캐나다 노동시장의 실제 수요와 외국인 인력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비자 경로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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