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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5-01-18 10:38 수정 25-01-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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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튿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한국시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5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조사 때와 달리 이날은 양복에 타이까지 착용한 채 심사에 출석했다.


비상입법기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했다는 핵심 증거다.


쪽지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혔다. 계엄 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 통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지시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다.


尹 “최상목 쪽지, 기억 가물가물” 


윤 대통령은 재판부 질문에 얼마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대답이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정말로 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충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다고 순순히 응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차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최후 지시’처럼 내린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의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쪽지 작성 책임마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한 건 내란죄가 목적범이란 점을 감안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된다. 


헌법 기능을 강제로 소멸시키거나,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회에 군·경 병력을 파견한 것은 “질서 유지”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내란 목적범’ 겨냥한 재판부 질문, 尹 중언부언 


하지만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경우 그 의도 자체가 국헌 문란에 가깝다. 비상입법기구를 창설·운영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 마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가 국회·선관위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범죄 혐의 이외에 비상입법기구만을 짚어 물은 것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가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대통령은 최상목에게 그런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최상목 본인이 국무회의 도중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언제 쪽지를 줄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尹 “내 수사경험 비춰보면 진술 믿기 어려워”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군·경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특히 계엄 당시 여인형(방첩)·이진우(수방)·곽종근(특전)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 수사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령관들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인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직이 직무정지가 된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는 등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현직 대통령 영향력 활용…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

검사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결집을 강조한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한 것 역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시간 가까이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하이브리드 안보위협”과 “야당 발목잡기”를 꼽았다. 북핵을 비롯한 전통적 안보 위협에 더해 해킹과 사이버전 등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안보 위협까지 거세진 상황에서 야당의 방해로 안보 공백이 커지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검사 측은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소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도주 우려에 대해선 “피의자가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은신하고 있는 것 역시 도주 우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의 경우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고, 계엄 이후에도 김용현 등을 만났는데 말 맞추기를 했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심사 이튿날인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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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2시 8분부터 서부지법 309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 42분 만인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30~40명은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아이 개XX”라며 욕설을 뱉었다. “에휴 갑시다, 끝났어”라고 탄식하며 귀가를 준비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쪽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로고송인 ‘질풍가도’를 틀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 법정에서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소명했다. 18일 오후 1시 25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4분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정에선 5분 최종 발언을 포함해 45분간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발언 내용은 비상계엄 이후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와 입장문 등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 공수처에선 윤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5명이 나왔다. 공수처 검사들은 70분간 프레젠테이션(PT)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 불법 체포를 지시하는 등 경찰과 계엄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며 구속을 요구했다.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는 이어진 70분 PT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복귀해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한편 서부지법 앞은 심사 당일 오전부터 “구속영장 기각” “불법 체포영장”을 외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했다. 당초 200여 명이었던 시위대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최대 4만4000명(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까지 몰렸다.


법원 쪽으로 월담을 시도하거나 공수처 검사와 직원들이 탄 차량을 공격하는 등 흥분한 시위대 4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 중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1시간가량 막아서고 차체 전복을 시도하거나 나무 막대로 공수처 관계자 1명을 폭행하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실로 방을 옮기고, 정밀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수용번호가 부여되며, 사복 또는 운동복 대신 수용자복(수의)을 입어야 한다. 남성 미결수는 카키색 수의를 착용한다. 수용자 식별을 위해 찍는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촬영한다.


구속 수사 기간은 체포일(1월 15일)부터 최대 20일이다. 공수처는 설 연휴 시작 전인 오는 24일쯤 윤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약 열흘간 추가 수사 후 구속이 만료되는 2월 3일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될 경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공소장 등 수사기록이 헌재로 넘어올 수 있어서다.


김정민·이영근·이찬규·이아미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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