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배달앱 한번 터치에 295달러 벌금... BC주 법원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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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되고 앱은 안 되고"... 15년 전 낡은 법이 발목
"수락 안하면 수입 감소, 하면 벌금" 이중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앱사용은 막고... 엇박자 행정
배달기사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한 번 터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BC주 고등법원이 배달 앱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15년 된 법이 배달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7월, 밴쿠버의 우버이츠 배달기사 바수 수바쉬바이 비르다 씨는 운전 중 거치대의 휴대전화를 한 번 터치해 295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웬디 베이커 판사는 안전 운전을 인정하면서도, 앱 터치는 불법이라며 벌금을 확정했다.
배달기사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5초 안에 수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을 미루면 수입이 줄고, 수락하면 벌금과 벌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거치된 전자기기의 '한 번 터치'를 허용하지만, 이는 전화 통화에만 해당된다. BC주에서 운전 중 부주의로 적발되면 368달러의 벌금과 함께 4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향후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BC주는 지난해 4만6천명의 차량공유·배달 노동자를 위해 최저시급 20.88달러, 산재보험 적용 등 새로운 고용기준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앱 사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우버는 자사 앱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한 번의 터치로 작동한다며 합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새 임시직 법안이 근로자 지위만 다룰 뿐, 교통법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BC주 공공안전부는 교통사고 사망의 25%가 운전자 부주의 때문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기술 발전을 고려한 법 개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 안전한 주문 수락 방식 개발이나 벌금 보상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5년 전 만들어진 법과 디지털 시대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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