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집 사준 시아버지 vs 이혼한 며느리 50만 달러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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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밴쿠버 130만 달러 주택 구입자금 놓고 갈등
"선물이었다" "대출이었다" 친아들은 아버지 편에
BC고등법원 "증거 불충분" 아버지 상고 기각
BC주의 한 사업가가 아들 부부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제공한 50만 달러를 돌려받으려던 시도가 BC항소법원에서 최종 좌절됐다.
아브타르 싱 조할씨는 2010년 아들 하빈더 싱 조할씨와 당시 며느리 수잔 프란시스 리틀씨에게 노스밴쿠버 그랜드 불러바드 소재 130만 달러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부부는 45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리틀씨의 콘도 매각 대금을 포함해 75만 달러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후 20만 달러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2018년 부부가 이혼하자 시아버지는 해당 자금이 대출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송 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전 며느리는 증여였다며 강하게 맞섰다.
BC고등법원의 재퀄린 휴즈 판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첫 판결에서 며느리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스코샤은행에 제출된 증여확인서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대출 심사를 위해 작성한 증여확인서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자금 제공 시점에 증여확인서가 작성됐고, 대출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문서나 논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시아버지는 개인과 회사의 의도를 구분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새로운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상고심을 맡은 3명의 판사도 1심 판결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부동산 관련 자금 증여 시 명확한 서류작성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노스밴쿠버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시 증여와 대출 여부를 명확히 하는 서류 작성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결혼한 자녀에 대한 자금 지원 시 이혼 가능성까지 고려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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