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코퀴틀람시, 한인타운 일대 5천세대 주택단지 주민의견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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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생략하고 용도변경 조례안 통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예산지원 전무
학교·병원 등 필수시설 건립 책임 공방
코퀴틀람시가 로히드 한인타운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BC주 정부가 주택 개발 가속화를 위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결과다.
웨스그룹(Wesgroup)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는 노스로드 동쪽, 오스틴 애비뉴 남쪽의 7.84에이커 부지에 6개 타워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재 카리부센터 스트립몰과 데니스 레스토랑이 있는 이 부지에 약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상업시설, 두 곳의 보육시설, 공공 광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이 사업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식 도시계획(OCP)에 부합하는 개발 사업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주정부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됐다.
그러나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학교와 병원 건립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향후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로워 로히드(Lower Lougheed) 지역의 공원 확충은 시 당국이 직접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업체도 총 1억3천만 달러 이상의 개발 부담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개발비용 부담금 5천900만 달러, 밀도 보너스(Density Bonus) 6천6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이 중 730만 달러는 저가주택기금에, 540만 달러는 지역사회 편의시설에, 270만 달러는 교통수요관리에 배정된다.
밀도 보너스(Density Bonus)는 도시계획에서 개발업자가 공공 편의시설이나 저렴한 주택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허용 건축 밀도를 높여주는 제도다. 더 높거나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 당국은 주정부에 2028년 6월까지 현행 밀도보너스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3년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BC주는 지자체들에게 편의시설 비용부담금과 밀도혜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주택공급 가속화를 위한 주정부의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이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발과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과제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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