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눈 안치우면 최대 750달러 과태료... "반복 위반시 벌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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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 "업종별 차등 부과"... 다세대주택 250달러
리치몬드, 공사현장도 125달러 일괄 적용
써리, 상업시설 80달러·주거시설 55달러 하루 단위 부과
메트로 밴쿠버 지역 도시들이 폭설에 대비해 제설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최소 55달러에서 최대 750달러까지 차등 부과된다.
밴쿠버시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하지 않으면 250달러, 24시간 이상 방치하면 7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물 소유주나 거주자가 반복해서 제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버나비시는 시민 신고를 받아 현장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업·산업·공공시설은 400달러, 다세대주택은 250달러, 단독·복층·이동식 주택은 100달러로 차등 적용된다.
리치몬드시는 용도 구분 없이 125달러의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거·상업·산업시설은 물론 미개발 부지와 공사 현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을 완료해야 한다.
써리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매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상업시설은 80달러, 주거시설은 55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일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랭리타운십은 지역별로 다른 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지역은 첫 적설 후 24시간 이내, 상업·산업지역은 매일 오전 10시까지 제설을 완료해야 하며, 위반시 하루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트무디시는 우선 제설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고 금액이 적용된다.
각 도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제설 의무 사항과 과태료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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