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스타벅스, 노조 활동 압박 판정…노동위원회 "부당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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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랭리 매장 직원 협박 판정…노조 활동 방해 인정
밴쿠버 노조 매장 폐점 논란…“사업적 결정” 정당성 확보
노동위원회 “스타벅스, 노동법 위반…추가 개입 중단 명령”
스타벅스 캐나다가 노조 활동을 한 직원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BC주 노동위원회 판결에서 확인됐다.
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랭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상대로 노조 활동을 하지 않도록 압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스타벅스에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으며, 해당 판정문을 랭리와 써리 매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스타벅스 측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노조 매장 폐점 여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정이 향후 기업의 노조 대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스타벅스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사건은 2023년 유나이티드 스틸워커스 로컬 2009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에서 시작됐다.
노조는 랭리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23년 10월 노조 로고와 "우리 교섭팀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자, 매장 관리자가 이를 문제 삼으며 "노조 활동을 계속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자는 해당 직원에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며 "노조 활동이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악화되기 전에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는 스타벅스의 발언이 명백한 반노조적 성격을 띠며, 직원을 위협해 노조 활동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위반 판정을 내리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밴쿠버 던바 스트리트 매장을 폐점한 것이 노조 탄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노조는 스타벅스가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장을 폐점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스타벅스가 매장 임대 만료와 매장 규모 문제를 이유로 폐점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사업적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메리 프란센 스타벅스 대변인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며, 던바 매장 폐점이 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정당한 판단이었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스타벅스는 노조 매장이든 비노조 매장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며,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판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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