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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세금 못 내도 신고는 필수…“기한 넘기면 더 큰 불이익”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5-04-13 10:56 수정 25-04-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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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전 신고만 해도 추가 벌금 피할 수 있어


국세청과 분할 납부 협의 가능…연체 이자 하루 뒤부터 적용


지연 시 최대 20개월치 벌금…이자 따로 계속 붙어


4월 30일은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매년 이 시기에는 환급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 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납세자들도 적지 않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라”고 강조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해서 신고까지 미루면 불이익이 훨씬 커진다. 캐나다 국세청은 기한을 넘긴 신고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납 금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이후 매달 1%씩 최대 12개월까지 누적된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채 신고를 4개월 늦게 하면, 5%에 4개월치 4%가 더해져 총 90달러가 벌금으로 붙는다.


더 심각한 상황은 과거 3년 중 한 해 이상 이미 지연 신고로 경고를 받은 경우다. 이 경우 벌금은 미납액의 10%로 시작되며, 매달 2%씩 최대 2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즉, 1,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채 10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면 벌금만 300달러가 넘게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CRA)은 미납된 세금에 대해 하루 단위로 이자를 부과한다. 이자율은 매 분기 변동되며, 2024년 납부분 기준 이자율은 약 8% 내외다. 납부기한인 4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므로, 가능한 한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전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과 분할 납부 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으며, 계획을 이행하면 강제 추징은 보류된다.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국세청은 미납 금액 전액을 즉시 징수할 수 있으며, 급여 압류나 예금 계좌 차압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자체는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되며,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늦은 신고 벌금은 피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배우자는 6월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납부 기한은 4월 30일로 동일하다. 즉, 6월에 신고하더라도 세금은 4월 30일 이후부터 이자가 붙는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에 대해 각종 정부 보조금, 세액공제, 연방 지원금을 압류해 미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체납자에게 들어올 예정이던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이다.


한편, 직장인의 경우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나 계약직, 부업 또는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일하거나, 각 고용주가 기초 세액공제를 이중 적용할 경우 세금 공제액이 부족해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신고를 무시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일정한 융통성을 두고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연락을 피하는 태도에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연락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고, 사정 설명과 함께 납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하고, 납부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내고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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