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 "얼굴 피범벅, 죽는구나 싶었다" 납치됐던 100만 유튜버 심경 고백
중앙일보 기자
입력25-11-11 09:34
수정 25-1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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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폭행 피해를 당한 수탉.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성 2명에게 납치돼 무차별 폭행을 당한 구독자 100만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들 갑작스러운 소식에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최근에는 안와골절 수술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행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며 “이렇게 살아서 직접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구조됐을 때 제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하더라”면서 “여러 곳의 흉터나 후유증은 앞으로 평생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많은 분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도움 덕분에 기운을 내 열심히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심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평소의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가해자들 때문에 제 하나뿐인 인생이 무너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끝까지 이겨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탉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의해 납치됐다.
이들은 중고차 딜러로 수탉이 이들에게 차를 팔면서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탉이 차를 맡긴 후 과태료 고지서와 통행료 미납문이 날아와 이들에게 문의했고 “돈을 주겠다”며 수탉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차량에 태워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탉은 이들을 만나기 전 경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27일 오전 2시40분쯤 금산의 한 공원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다음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와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행의 위험성, 피해의 심각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남성 2명에게 납치돼 무차별 폭행을 당한 구독자 100만명의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들 갑작스러운 소식에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최근에는 안와골절 수술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폭행당한 후 납치되면서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며 “이렇게 살아서 직접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구조됐을 때 제 사진을 보는데 ‘나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피범벅이 된 얼굴이 정말 처참하더라”면서 “여러 곳의 흉터나 후유증은 앞으로 평생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많은 분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도움 덕분에 기운을 내 열심히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심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지만 평소의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가해자들 때문에 제 하나뿐인 인생이 무너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끝까지 이겨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가해자들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탉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의해 납치됐다.
이들은 중고차 딜러로 수탉이 이들에게 차를 팔면서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탉이 차를 맡긴 후 과태료 고지서와 통행료 미납문이 날아와 이들에게 문의했고 “돈을 주겠다”며 수탉을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차량에 태워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탉은 이들을 만나기 전 경찰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한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27일 오전 2시40분쯤 금산의 한 공원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다음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와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행의 위험성, 피해의 심각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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