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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녹음했다고 비행기 못 타… 승객 폰 뺏고 노인 폭행 논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5-12-01 09:55 수정 25-12-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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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젯·에어트랜스젯 직원들 막무가내 횡포 도마 위


캐나다 법 "대화 당사자 녹음은 상대 동의 불필요"


최근 캐나다 주요 항공사 직원들이 공항 내 분쟁 상황을 촬영하는 승객에게 불법 행위라며 탑승을 거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과 법조계는 이러한 항공사 측의 주장이 거짓이며 승객의 촬영은 정당한 권리라고 못 박았다.


지난 8월 제이슨 황 씨 가족은 에드먼턴 국제공항 웨스트젯 카운터에서 봉변을 당했다. 밴프 여행을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가려던 황 씨 일행은 이미 온라인 체크인을 마친 상태였으나 카운터 직원은 설명도 없이 기종이 변경되었다며 몇 시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의 탑승권을 새로 발급했다.


황 씨가 이유를 따져 묻자 직원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추후 보상 청구를 위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황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직원은 녹음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며 오늘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통보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됐다. 직원은 황 씨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채고 탑승권을 찢어버렸다. 이 과정을 옆에서 영상으로 남기려던 황 씨의 70대 부친 역시 직원이 휴대전화를 뺏으려 달려드는 과정에서 눈 부위를 가격당해 붉게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었다.


웨스트젯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황 씨의 보상 요구는 거절했다. 황 씨는 교통국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유사한 사례는 에어트랜스젯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3월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토론토로 귀국하려던 미드훈 하리다스 씨 부부는 체크인 줄을 서는 문제로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직원이 체크인을 거부하자 하리다스 씨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했고 직원은 모든 영상과 사진을 지우라고 강요했다.


급기야 직원은 촬영물을 삭제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해야만 비행기에 태워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거짓 진술서에 서명할 수 없었던 부부는 결국 비행기를 놓쳤고 당일 다른 항공편을 구하느라 큰 비용을 치러야 했다.


법원의 판단은 냉철했다. 하리다스 씨가 제기한 소액 소송에서 재판부는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는 끔찍한 수준이라며 7,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하리다스 씨가 남긴 영상이 없었다면 항공사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영상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에어트랜스젯 측은 법정에서 승객이 보안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 증거 앞에 거짓임이 드러났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와 법조계는 캐나다 형법상 대화 참여자 중 한 명만 동의하면 녹음이 가능한 일방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승객이 직원과의 대화 당사자로서 스스로 동의하에 상황을 기록하는 것은 합법이며 이를 막을 권리는 항공사에 없다는 것이다.


타미르 이스라엘 변호사는 직원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인터넷에 박제되는 것을 두려워해 촬영을 막는 경우가 많지만 분쟁 상황에서 녹음이나 영상은 승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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