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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높아지는 UAV의 인기와 더해가는 사생활 침해 논란

기자 입력14-08-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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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ke-UAV-1.jpg


(이지연 기자)

최근 밴쿠버에서는 카메라를 달고 있는 소형 무인비행기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해 들어 밴쿠버 경찰(VPD)에 신고된 사례만 10건이 넘으며, 대부분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창 밖에 나타난 기기에 놀라 신고한 경우들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업적인 UAV 사용은 캐나다 교통청(Transport Canada)이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무게가 35 킬로그램이 넘지 않는 소형 기기들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UAV를 개인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경치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하지만, 문제는 그 촬영 반경이 넓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도 그 안에 담겨진다는데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집이나 사무실 내부 광경이 촬영되는 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UAV 기기 사용이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악용된 사례는 밴쿠버를 넘어 캐나다 타 지역과 미국에서도 신고되고 있습니다. 기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피해와 악용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핼리팩스 경찰의 피에르 부다저(Pierre Bourdager) 콘스터블은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경우 관음죄(Voyeurism)나 학대죄(Criminal Harassement)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UAV 기기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신고 사례들은 별개로 조사되며,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별도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바로 하늘을 날고 있는 기기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 지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고소를 하려면 그 가해자를 정확히 지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UAV 기기를 판매하는 캐나다 드론(Canada Drones)의 대니 시비어지(Dany Thivierge)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본인이 모르게 타인을 촬영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다”며 “UAV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들도 악용되는 사례들은 있으나 이는 소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UAV 기술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응급 요원들과 구조대들이 이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경수비대도 안전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튼 대학(Carleton University)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셰이나 거셔(Shayna Gersher) 씨는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기술은 캐나다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란의 중점으로 지적했습니다.[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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