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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엘리베이터 내 CCTV는 알고있다. 그때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자 입력14-09-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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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찰영가능, 안내문 붙여야...
사생활 침해 심각하다

(이지연 기자)

이번 주 밴쿠버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안전 감시 카메라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케이터링 업체 CEO가 밴쿠버의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학대한 영상이 공개되며 직위에서 물러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 센터포인트(Centerpoint Inc.)의 전 CEO 데스몬드 헤이그(Desmond Hague)는 지난 달, 호텔 죠지아(Hotel Georgia)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도베르만 종 애완견을 발로 차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지역 방송사 한 곳이 입수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인 SPCA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영상을 유출시킨 사람과 그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PCA의 BC지부는 바로 헤이그의 애완견을 압수한 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경찰에 그를 동물학대죄로 기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화), 헤이그는 CEO 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 안전 감시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사건은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2월, NFL 리그에서 활동하는 하키 선수 레이 라이스(Ray Rice)는 카지노의 엘리베이터에서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폭행죄로 기소됨은 물론 2개월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5월에는 팝스타 비욘세와 제이-지(Jay-Z) 부부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심한 언쟁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출된 영상은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욘세 부부의 경우 안전 요원이 촬영한 것으로 밝혀져 해고 당하기도 했습니다.

밴쿠버의 변호사 마이클 본(Micheal Vonn)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데다가, CCTV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C주 사생활 보호위원회(Office of the B.C.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는 “엘리베이터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에게 CCTV를 설치할 권리가 있으나, 카메라 작동에 대한 안내문을 계시해 이용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관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정보학과(Faculty of Information)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토론토 시의 사유지(Private Property)에 설치된 CCTV 중 70%가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를 계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지휘한 앤드루 클레멘트(Andrew Clement) 교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감시 카메라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촬영된 영상들에 대한 사용 방침이 부족해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C주의 정보 공유법과 사생활 보호법(B.C.’s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따르면 CCTV에 촬영된 영상은 카메라 설치의 본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과거 영상들은 주기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당 부분 건물 관리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지고 있습니다.

또 영상을 외부와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유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율이 있습니다. 데스몬드 헤이그 사건의 경우는 “엄연히 규율이 어겨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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