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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수익노린 불법 주택개조, 큰 코 다친다

기자 입력14-08-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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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 집주인에게 책임
하숙집 주인들에 경각심
 
비용절약을 위해 소방안전법규에 어긋난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던 이토비코의 한 하숙집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에 따른 세입자 질식사에 대해 집주인에게 형사상 과실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한인사회에서도 공공연히 자행돼 온 주택불법개조를 통한 다수 개인과의 렌트계약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토비코 소재 한 하숙주택의 화재사건과 세입자 질식사 사건을 지난 3년간 심리해 온 온주지방법원의 보니 크롤 판사는  6일 최종 판결을 통해 주택 소유주 자비르 싱씨에게 화재로 질식사한 세입자 카네일 싱 달리왈씨에 대한 형사상 과실치사, 과실상해의 책임과 4명의 세입자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싱씨는 해당 주택의 공간을 여러 개인에게 각각의 렌트비를 받고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10월29일 방문시 거실에는 한 매트리스에 6명의 대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발견됐었으며 2층 3개의 방도 모두 각 개인에게 렌트돼 있었다. 

또 지난 2011년3월6일 화재를 일으키고 질식사한 세입자 달리왈씨의 경우 집주인 싱씨는 달리왈씨가 알콜중독이며 주방이 아닌 방에 전열조리기구를 놓고 음식을 한다는 고발을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여러차례 들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는 달리왈씨가 불을 켜 놓은 채 잠든 전열조리기구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달리왈씨는 질식사했고 같은 방에 있던 하비르 빈더씨는 치명적 화상을 입었다. 

한편 집주인 싱씨는 각 세입자들과의 계약서에서 화재경보기를 울릴 경우 모든 책임을 세입자가 진다는 조항을 삽입해 왔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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