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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온타리오주 직장 자체연금제 도입 “걸림돌 여전”

기자 입력14-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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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3년내 시행은 무리” 

온주정부가 주민들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직장연금의무제도가 3년 안에 시작되기에는 다소 야심찬 계획이라는 관계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제도 마련 절차의 난항을 시사하고 있다.

캐서린 윈(사진) 정부에서 직장연금의무제도의 준비와 시행에 관한 총 책임을 맡은 미치 헌터 온주재무부 부장관은 9일 국내연금개혁에 관한 제2차 회의 석상에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현재 연금액이 낮고 또 온주주민의 66%가 직장연금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저소득층은 CPP로, 고소득층은 RRSP로 그나마 미래가 준비되는데 반해 중간소득층과 젊은이들은 심각한 불안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개인생활의 위협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가능한 소득 감소로 비지니스와 지역 경제에 큰 부정적 여파를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따라서 온주 자체적인 제도마련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주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온주직장연금의무제도가 시행되면 연소득 최고 9만 달러까지의 근로자들은 연소득의 1.9%를 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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