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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캐나다 국경 수비대 ‘ 장기 구금’ 논란

기자 입력14-07-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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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위원회

캐나다국경수비대(Canada Border Service Agency)가 입국 부적격자를 장기 구금한것으로 밝혀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마이클 므브고씨의 경우 2006년 입국 심사에서 자신의 이름과 출생국등을 밝히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캐나다국경수비대에 의해 현재까지 8년간 구금된것으로 드러났다. 에스메 베일리 캐나다국경수비대 대변인은 “이민자 및 난민 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는 국경 수비대원이 입국에 부적합하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주권나 외국인을 구금할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다”며 므브고씨에 대한 장기 구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UN 인권위원회는 므브고 씨의 빠른 석방 및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UN측은 “관계 당국의 무능함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같은 장기 구금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내의 많은 법률가들 또한 이같은 UN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쉐리 아이켄 퀸스대학 법학과 교수는 “국내의 이민자 구금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며 미국의 경우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국경 수비대가 밝힌 작년 입국 관련법 위반자는 총 1만 88명이였으며 이중 6천972명이 석방되고 3천61명이 추방당했다. 평균 구금 기간은 20일인것으로 드러났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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