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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학생에게 0점 주고 해고 당한 교사, 교육청 상대로 승소

기자 입력14-08-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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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에드먼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해고당한 교사가 에드먼튼 교육청(Edmonton Public School Board, EPSB)을 상대로 유리한 판결을 얻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0점을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전 고등학교 물리 교사 린든 도벌(Lynden Dorval, 위사진)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로스 셰퍼드 고등학교(Ross Sheppard High School)에서 재직 중이던 지난 2012년, 재출되지 않은 과제와 치뤄지지 않은 시험에 대해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것이 이 학교의 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도벌은 이 해 5월,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후 9월에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 레퍼런스 보드(Board of Reference)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레퍼런스 보드란, 앨버타 주의 공립교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탄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직이나 해고, 또는 퇴직을 거부당한 경우 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레퍼런스 보드는 “도벌은 교사로서 해고 당할 만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의 해고는 부당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가 해고 이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교칙을 어긴 혐의를 받은 후 처분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역시 교사로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은 “도벌이 교칙을 어긴 것이 교장에 대한 불복종으로 여겨진 것이 엄격한 처분으로 이어진 듯 보이며, 해당 학교 교사들 일부가 이 결정이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을 인정 받을 경우 대게 직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나, 도벌은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레퍼런스 보드는 로스 셰퍼드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에드먼튼 교육청에 “도벌이 해고당하지 않았을 시 은퇴하기 전까지 받았을 임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에드먼튼 교육청, EPSB 측이 판결을 받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리사 어스틴(Lisa Austin)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미 우리가 항소 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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