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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4시간 넘도록 세월호 전원 구조 오인? “있을 수 없는 일”

표영태 기자 입력17-01-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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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각종 보고 중에 ‘전원 구조는 오보’라는 보고가 있는데 오후 2시가 넘도록 청와대가 전원 구조 상황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 있나요?”(이진성 헌법재판관)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 헌재 출석
“현장 상황, 청와대 전달됐을 것
473명 태운 배라면 유선 보고해야”
박 대통령, 설 연휴 전 입장발표 검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류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류희인

류희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증인에게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국회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이날 증인은 류희인(61)씨였다. 그는 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냈고 최근까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다뤄본 전직 비서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 수행 여부를 따졌다.


헌법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류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의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인지 과정 등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오전 10시에 받았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오후 2시50분에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정정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오전 10시30분 구조 불가능한 상태로 침몰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국가위기관리 지침사항에) 선박 사고 대응 최고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었느냐”고 묻자 류씨는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가 위기의 책임은 정무적이든 정치적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는 전제를 하고 “국가 재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이어 “노 전 대통령 때였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처를 비판했다. 류 전 비서관은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선 10개의 상황판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도 화면에 표시된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이 참사 당일 오전 9시5분 ‘세월호 침몰 중’이라는 상황 보고서를 해경 본부 등에 전파했다면 청와대 상황실에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씨는 또 “473명을 태운 선박의 침몰 상황이라면 (유선) 보고가 이뤄져야 했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경우라도 언론이 크게 다룰 사안이면 부속실이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국가안보실장이 모를 수 있느냐”는 소추위원단 측 질문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안보실장이 대통령 일일 일정을 대부분 공유하고 부속실과 수행비서를 통해 즉각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의 소재지를 몰라 본관 집무실과 관저 등 두 곳에 서면 보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지적하는 질문이었다.

류 전 비서관은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역할을 묻는 김이수 재판관의 질문엔 “국가의 인적 자원·장비 등을 총동원하고 긴급투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한규(62) 전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기자도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언론 자유 침해’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지적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특검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며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신년 간담회처럼 민심의 분수령이 될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론 반전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진·허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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