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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朴대통령, 문건 유출 시인…관련자들 사법처리 가능할까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0-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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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1025_0012321364_web.jpg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 발표를 보고 있다. 
최순실에게 문건 유출, 대통령 의중 반영
대통령에 면책특권 있지만 법률상 조사는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속내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유출된 것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종 혐의 적용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입수하고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결국 최씨에게 문건이 전달된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중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완성된 연설문이 아닌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단순 교정'을 요청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설문은 국민에게 알려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한 문서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최씨에게 넘어간 국무회의 문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과 공무상 비밀유지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재임 중인 대통령은 형사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면책특권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내·외환에 대통령이 가담했을 때뿐이다. 결국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 연설문과 국무회의 문건이 최씨에게 미리 전달됐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고, 의중이 반영됐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률상 조사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백했으니 검찰이 조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현 사태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과 달리 최씨에게 해당 문건을 전달한 청와대 관계자 등 공직자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이라며 "자백을 했으니까 법률상 참고인, 사건 관여자로서 조사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문건을 최씨에게 보낸 사람 등 관련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강제 수사를 해야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하려면 청와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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