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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검찰,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긴급체포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0-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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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공항장애에 심장 좋지 않아 약 복용중 
검찰, 향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예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행세하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검찰 조사 도중 긴급체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최씨가)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인사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사전에 받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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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지만 아무말도 하지 못한 채 울먹이기만 했다. 

조사실로 향하면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현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486억원, 288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단기간 출연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최씨는 이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씨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그들이 정부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씨에게 뇌물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승마협회와 이화여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씨가 입학 등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3일 독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30일 돌연 입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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