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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검찰은 최순실을 왜 긴급체포 했나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0-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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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이대로 풀어주면 '역풍'
청와대 이미 '사면초가' 등 정치적 부담
긴급체포 및 구속 외에 출구 없는 상황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31일 긴급체포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어 온 최씨를 풀어주는 것이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한 듯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만큼 향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갖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온 최씨는 결국 이번 수사대상들 중 처음 체포된 셈이다. 

최씨가 긴급체포 된 이유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은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귀국 후 31시간동안 최 씨에 대한 신병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린 검찰으로서는 최씨를 그대로 귀가시켰을 경우 닥칠 역풍이 우려스러웠을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여론의 분노 때문에 사면초가에 몰려있는데다, 정치권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최 씨의 귀국부터 검찰출석, 긴급체포 등의 과정이 고도의 기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검찰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2~3일의 흐름을 보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이 갑자기 눈부실 정도로 일사불란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그들이 정부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씨에게 뇌물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인사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사전에 받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월3일 독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30일 돌연 입국한 뒤 검찰에 출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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