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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김기춘·조윤선 영장…특검 “김, 혐의 공개되면 파장 클 것”

JohnPark 기자 입력17-01-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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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左), 조윤선(右)

김기춘(左), 조윤선(右)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위증 등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조사가 충분히 돼 있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둘의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위증죄
“조 장관은 몸통, 매우 깊숙이 관여”
직권남용, 대통령 수사와 불가분 관계
처벌 요건 까다로워 법리 공방 예고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지시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그가 소위 ‘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주도면밀하게 색출하고 정부 지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혐의가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의 몸통이다.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해 달라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보낸 요청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해 달라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보낸 요청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 전 국회에 ‘김기춘 고발 요청서’를 보냈다. 그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 “문화예술계에 관여하려 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은 없다”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이에 국회 국조특위는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비서실장 권한 어디까지인지 모호

김 전 실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복잡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 업무의 특성상 권한이 광범위하면서도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의 처벌 요건도 까다롭다. 이 혐의가 적용된 공무원은 대부분 외형상으로는 ‘남용 직전까지의’ 권한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직권남용죄의 요건으로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 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경우”라고 나온다. 자신의 권한을 명백히 넘어 벌인 행위는 오히려 직권남용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이 자신이 한 일을 시인하면서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한은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5) 국민의당 대표(당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판에서다. 박 대표의 혐의는 2000년 5월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에게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 북한 측에 4억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현대에 대한 여신 지원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에는 비서실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풀어냈다. ‘비서진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에게는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 대해 일정한 권한이 있으므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 취지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비서진의 직권남용은 늘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돼 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재연될 문제”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 개입한 여러 정황 있다”

따라서 특검팀의 직권남용 수사는 대통령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다. 특검팀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두 사람의 업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직권남용죄 입증이 수월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과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에 대해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유통·처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소환한 최경희(55)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이화여대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권남용
형법 123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임장혁·정진우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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