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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민주당 "새누리, 최순실 의혹 무마하려 국회선진화법 악용"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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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의혹 국감서 추궁하려하자 새누리당 안건조정위 회부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데 대해 "비선실세 의혹 무마를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악용해 국감을 무력화하는 새누리당의 몸부림을 가상하게 여길 사람은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교문위 증인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모양에 대한 특혜 의혹 확인을 위해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채택안을 안건조정대상으로 신청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라고 교문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안건조정대상이 되면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이 불가능해 국감 기간 내내 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교문위 증인채택은 또 다시 중단된 상태"라며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해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에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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