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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심문 끝낸뒤 갑자기 구치소행…이유는?

JohnPark 기자 입력17-01-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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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사진 중앙포토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을 끝내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영장심사가 끝나자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인치(피의자를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됐다. 당초 특검은 영장심사가 끝나는대로 이 부회장을 서울 대치동에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실에 대기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바꿨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가 결과를 기다리는 장소는 법원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청사 내부나 경찰서 등으로 이동해 대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법원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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