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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헌재, 탄핵심판 내달 3일 본격 '변론' 시작…朴, 출석 안할듯

온라인중앙일보 기자 입력16-12-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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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I20161227_0012530954_web.jpg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준비기일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회 준비기일서, 박 대통령 측 사실조회 신청 놓고 신경전도
헌재 "수사기록 재판 외 다른 목적 사용하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다만 오는 30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양측이 검토한 뒤 이를 중심으로 쟁점과 증거, 증인신청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준비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절차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고 본안 심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요건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절차적인 것은 치우고 본안에서 사실인정 여부, 증거 관련 (심리를) 집중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고, 절차상 권리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법 제130조3항에 따라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객관적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 했느냐,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면 기각 아니겠느냐, 탄핵소추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하겠다"면서 "(국회법 위반 주장은) 지난 2004년 사건에서도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됐는데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시 판단은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재판관은 또 "수사기록이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는 것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NISI20161227_0012530917_web.jpg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미르·K스포츠단 설립 목적과 집행 내역, 이사회 결정사항, 후원 현황과 사업집행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회원사 통해 100억원 이상 출연 내역과 경위, 이 같은 출연이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와 관련한 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는 롯데수사 관련 수사단서와 첩보 입수 경위, 내사와 수사과정에서 정보보고한 내용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장관에게는 특별사면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인 이유, 국세청에 세무조사 내부규정과 일반·특별세무조사 요건과 절차 등 16~17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인 이명웅 변호사는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국가기관에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고 있다"며 "이런 사실조회에서 의견을 묻는다면 관계기관이나 기업에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한정해서 조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대상 기관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는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라고 했는데, 의견 묻는 것 하나도 없다"며 "절차 통해 과정을 묻는 것이어서 의견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NISI20161227_0012530898_web.jpg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어 "사실조회를 신청한 이유는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신청을 통해 증인신문 절차를 생략,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재판관은 "의견을 주면 재판부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국회 측이 다음 달 3일 열릴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직접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변론하는 데 증거방법의 하나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준비기일이 끝난 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가 판단을 유보했고 증인신문 통해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상당히 많은 분량의 증거(수사기록)가 왔는데 (아직 증거로 채택이 안돼서) 대리인들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증거들 보고 쌍방 입장에서 사실관계 파악되면 종합적인 탄핵소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보다 충실성을 담보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봐야 할 기록과 작성할 서면이 많을 텐데 저희(헌재)가 지정한 기일에 맞춰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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