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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심판마다 제각각 ‘3피트 룰’ 명확하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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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6-18 02:00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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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키움전에서 서건창의 수비 방해를 지적하는 양상문 롯데 감독(왼쪽). [연합뉴스]

프로야구의 뜨거운 감자 ‘3피트 룰’이 수술에 들어간다. 적용 범위와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실행위는 10개 구단 단장과 KBO 사무총장이 참석해 리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가 3피트 룰, 즉 3피트 수비 방해 규정이다.
 
야구 규칙 5.09 (a)(8)에 따르면 타자 주자가 본루(홈)에서 1루 사이의 후반부를 달리는 동안 3피트(약 90㎝) 라인의 바깥쪽(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왼쪽)으로 달려 1루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아웃이 선언된다. 심판위원회는 올 시즌을 앞두고 “조항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나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조치는 시범경기부터 ‘핫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베이스라인 안쪽으로 달리던 주자들의 경우 이를 고치지 못해 자동으로 아웃되는 사례가 많았다. 수비 방해가 선언되면 주자도 원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승패가 종종 바뀌었다.
 

3월 27일 인천 SK전에서 LG 이형종이 번트를 친 뒤 1루로 질주하고 있다. 이형종은 3피트 수비방해로 아웃됐다. [연합뉴스]

문제는 심판마다 기준이 달랐다는 점이다. KBO 1군 심판은 5인 5개 조로 운영된다. 어떤 심판은 수비 방해를 선언했는데, 어떤 심판은 그냥 넘어갔다. 선수들은 혼란스러웠다. 지난 7일 대전 LG-한화전에선 송광민이 스퀴즈 번트를 댄 뒤 라인 안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심판진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해당 심판진은 징계를 받았다. 비디오 판독을 통한 합의 판정 조항도 아니어서 오심이 나와도 판정을 번복할 수 없다.
 
수비 방해 판정의 중요 기준인 송구 시점, 타자 주자 왼발의 위치, 타구 방향 등은 심판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KBO는 얼마 전 ‘3루 쪽으로 치우친 타구에 대해서는 주루 방해를 선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구단들은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수비 방해 판정 취지는 인정한다. 주자와 수비수의 충돌에 따른 부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항상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강철 KT 감독도 “미국에선 아예 잔디가 없는 주로를 안팎 3피트 너비로 깎는다고 들었다. 그러면 혼란도 없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순위(6/17일 현재)

실행위를 앞두고 단장들은 규정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했다. 박종훈 한화 단장은 “규칙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심판마다 적용이 다르고, 내용도 현장에 조금씩 다르게 전달됐다. 이를 통일해서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차명석 LG 단장은 “실행위 논의 내용을 규칙위원회와 심판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검토를 거쳐 후반기부터는 모두가 정확하게 룰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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