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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성폭행 무혐의' 키움 박동원-조상우, 언제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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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1-28 09:47 조회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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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소속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8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왼쪽)과 투수 조상우. [뉴스1]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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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2일 인천에서 SK 와이번스 원정 경기를 치른 후, 원정 숙소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이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박동원과 조상우의 성폭행 혐의와, 해당 여성들의 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박동원과 조상우는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가 풀려야 한다. KBO 사무국은 지난해 5월 두 선수에게 참가 활동정지 조처를 내렸다. 야구규약에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징계로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 8개월 동안 일절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가하지 못했고 보수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따로 훈련을 하고 있었다. 키움 관계자는 "두 선수의 참가활동 정지 징계가 풀려야 30일에 출발하는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 두 선수의 구단 활동 복귀는 KBO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박동원과 조상우 복귀 여부는 KBO 손에 넘어갔다. KBO 관계자는 "키움 구단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고,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가 사라져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풀릴 수 있지만,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선수단 숙소라는 점, 프로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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