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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컬리지 유학생 신분유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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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6 15:15 조회3,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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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칼리지 파업은 끝났지만, 유학생들의 미래는 아직 먹구름에 싸여있다.

칼리지들은 이번 학기 등록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을 약속했지만, 일부 유학생은 “등록을 취소하면 캐나다를 떠날 것을 권고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험버칼리지에 재학 중인 유학생(익명 요구)은 이번 학기 수강을 취소하고 2018년에 재등록할 것을 원했지만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험버칼리지 측은 “이메일에 사용한 일부 단어가 혼동을 준 점 유감이다. 유학생이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발생하는 이민부와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민부 규정에 따르면 90일 이상 학업 공백이 있는 유학생의 비자는  취소되기 때문에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체류 신분 및 비자를 유지하려면 이번 학기에 계속 학교에 다니거나 내년 1월 시작하는 겨울학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인기 학과는 내년 1월 정원이 이미 꽉 차 있거나 1년을 한 학기로 운영해 복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올해 조지브라운 칼리지에 입학한 한국인 유학생은 “결국 엉망이 된 일정 때문에 수업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 환불을 받고 싶어도 일단 학교를 다녀야 캐나다에 머물 수 있다. 파업은 학교가 했지만 피해는 시민권·영주권자들보다 3배가량 비싼 학비를 내는 유학생들이 받는다. 최대 500달러 보상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다음은 연방이민부가 공개한 유학생을 위한 케이스별 가이드라인.

 

◆이번 학기 학업을 계속

유학비자나 졸업 후에 나오는 PGWP(졸업 후 취업 비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을학기 등록금 환불 받은 뒤 1월 학기 등록

역시 유학비자나 PGWP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가을학기 환불 받고 1월 학기 등록 안 할 경우

가을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2018년 1월 학기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에 계속 머무르려면 체류 신분을 방문자(visitor)로 변경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온-오프 캠퍼스 취업 프로그램과 코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PGWP도 신청할 수 없다.

 

◆가을학기 환불 받고 2018년 여름 또는 가을학기 등록

이번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2018년 여름 또는 가을학기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역시 캐나다에 머무르려면 체류 신분을 방문자로 변경해야 한다. 온-오프 캠퍼스 취업·코압 프로그램·PGWP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 전에 새 학생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해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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