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 페이지 열람 중
보험의 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고 하는데 , 캐나다 생명보험은 크게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과 ‘보험기간’이 제한되는 즉 만기가 있는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라는 것은 생명보험의 혜택이 85세에 종료(만기)된다는 뜻이므로 보험료도 85세까지만 확정되어 보장(Guarantee) 됩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은 보험혜택을 평생 사망시까지 받는 것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100세까지의 …
우리 한인들은 한국에서 부모님의 소개, 친구, 선후배등 지인들을 통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듣지 않고 부탁한 사람의 면을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판매 구조상 보험설계사가 각사의 생명보험 상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정보나 칼럼을 찾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한국과 그 판매구조가 다릅니다. 물론 한국처럼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소속되어 자사의 상품만을 파는 ‘에이전트’(Agent)도 여전히 있습…
예를 들어 85세의 여성이 ‘보험금’(Death Benefit) $20,000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한다면 캐나다의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얼마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부과할까? 만약 생보사가 월 $1,00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라고 한다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85세라지만 대부분 적어도 1-2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다고 느낄텐데, 1년만 내도 이미 $12,000을 내는 셈이니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월…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에 대한 48세 여성의 평생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내는 것을 ‘보장성’이라고 합니다.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고, 50년 후인 98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이자를 고려해도 캐나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보험 상품들은 각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생명보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기본원리만 알면 아무리 복잡한 형태의 상품이라도 이해가 쉬운데, 그 기본계약이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입니다. 즉 가입자가 약속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약속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그 약속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1년 내에 사망하면 당신의 아내에게 $20,000을 주는 대신 매월 $40씩 내라”,는 것이 초기의 생명보험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1년의 ‘보험기간’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20,000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입자는 월 $40의 ‘보험료’을 1년의 ‘납부기간’동안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고 만약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다면 $480의 보험료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된 것입니다.즉 월 $40은 사망시에 $20,000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이것을 …
K씨는 20년 전인 35세에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에 가입하여 월 $200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최근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K씨의 홀라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고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 유배당(Participating) 홀라입니다. 따라서 매년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보장된 ‘해약환급금’도 제법 됩니다. 그런데 만약 K씨가 그 당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
우리 한인들의 개인 비지니스 분야 중에 계속 늘어나는 대표적인 분야가 모기지(Mortgage), 부동산(Real Estate), 보험(Insurance)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개인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BC주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License)만 취득하면 초기에 적은 투자자금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건당 수수료도 기대보다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모기지와 부동산 중개는 계약이 성사되고 크로징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일단 계약이 완료되어…
캐나다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65세 이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느정도 보장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생명보험 가입자는 ‘보험금’(Death Benefit)보다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급’이나 ‘연금’이 포함된 ‘저축성’ 상품을 심정적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에 ‘보험금’에 대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즉 ‘저축성’의 보험료는 ‘보험금’을 위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투자하여 축적했다가 사망한 순서대로 목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내 가족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즉 그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험금’을 위한 순수한 비용을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하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