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페이지 열람 중
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집, 화재, 상업보험과 같이 ‘손해입은 만큼’을 보상(Reimbursement)해 주는 ‘손해보험’(실비보험)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평가한 손해액 이외의 어떠한 추가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보험금’(Sum Insured)을 청구하는 절차도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화재나 도난을 당하여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화재로 입은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06 18:36:54자동차 사고시에 보상(Reimbursement)을 받거나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으려면 그 제공되는 서비스(Service)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상이 없으며, 임대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그 댓가인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지불해야 하고 그것을 중단하면 아무런 잔존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3 05:14:08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생보사로부터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약속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을 평생(Permanent)으로 동일한 ‘보험금’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7년 후 두 사람 모두 계약을 해지했는데, A는 생보사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반면 B는 얼마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8 21:12:07만약 집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전혀 없다면,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아무리 싸게 책정하더라도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는(0%) 경우에는 보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불이 날 것이고, 자동차 사고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그 위험(Risk)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8-25 12:15:519년 전에 P생보사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본인의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10개월 전에 그 계좌를 닫았었는데, P사에는 깜빡하고 연락을 못해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것을 살릴 수 있는가 싶어서 P사에 연락했더니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만 내면 된다고 하기에 새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그 계좌에서 빼 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빼 가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선불이며 보험료 유예기간(G…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8-12 08:08:50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약속한 보험료를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와 같이 ‘보험기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29 08:04:35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할 경우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조건은 다양합니다. 100세까지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월 $190, 100세납’ (100세 이후 면제)은 월 $190을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2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월 $190을 못(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14 07:53:19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자동차 보험이 지급하는 ‘보상금’과 생명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릅니다. 손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 사망자의 나이, 직업등을 고려하여 그 경제적 손실을 평가(Post-Underwriting)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에 분쟁의 여지가 있는 반면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가입시에 확정(Pre-Underwriting)되고 사망시 그 확정된 ‘보험금’이 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02 08:53:36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기간과 비용(임대료)’을 모르고 싸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동안의 ‘보험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라자 뒤로 500세대가 더 들어오고, 내년에 팀 홀튼스가 프라자에 들어 올 예정이고, 건물주의 성격이 좋고, 앞의 도로도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라는 부동산 중개인 말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임대차 계약의 기본은 ‘임대기간과 임대료’ 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7 08:18:58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율 통계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피보험자’라면 그 ‘보험금’은 아내를 위한 것이고 아내가 ‘피보험자’라면 그 ‘보험금’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4 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