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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었고 이는 다시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BC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재산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캐나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신청 전 최소한 일년 이상을BC주에 거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55세 이상(배우자 중 한 사람이55세 이상이어도 가능),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원주민들…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CERB, CEWS, CESB, CEBA, CECRA 등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번에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하는 주택 재산세(Property Tax)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BC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BC 주정부는 다음과 …
밴쿠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1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택 시장은 침체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 동안 상승한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의 상승이 적지않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렇게 증가한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BC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BC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연…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사례 2] 박씨 부부, 세탁공장 (Dry Cleaning Plant) 박씨 부부는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악화와 지속된 적자로 비지니스의 자산가치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내 소유의 집은 현재 시세가 550,000불 정도이고 모기지는 약 450,000 불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갚아야할 무담보채무가 각각 150,000불 그리고 100,000불 입니다. 옵션 1: 개인파산 - 만약 부부가 각각 파산을 하면, 개인당 파산비용은기본파산비용 + 비면제재산으로, 상기…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가지고 있던 재산들 가운데 일부 재산이 압류당하지 않고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이 면제재산은 파산후 채무자가 새출발을 시작해서 품위유지 및 기본생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재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empt Property). 청산가치란 캐나다에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파산비용 Bankruptcy Cost 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비면제재산을 매…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면제재산 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Bankruptcy Exemptions in Canada 캐나다 파산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감당할 수 없이 과중한 채무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부채청산과 더불어 다시 재정적 새출발을 하고 재기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새 출발의 일환으로, ‘maintain dignity & support a basic lifestyle’ 를 위해,…
-질문F씨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집을 사고판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F씨는 주택과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F씨는 캐나다에서 집을 살 계획인데 캐나다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Property tax)가 한국에 비해 많다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실제로 주위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분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재산세 부담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F씨는 캐나다에서 매년 …
크게 오른 공시지가, 재산세 부담되면 납부연기 신청활용하면 좋아 작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BC 주 주택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공시지가상승은 당장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납부해야만 하는 재산세상승으로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매매할 계획이 없는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공시지가상승과 더불어 높아진 재산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렇게 증가한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BC 주정부의 …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지난 번 칼럼에서 살펴본 것 처럼 2016년 BC 주 주택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광역 밴쿠버 지역의 공시지가 총액은 2015년의 $546.7 billion에서 16% 상승한 $636.2 billion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그 만큼 매년 납부해야만 하는 재산세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상승에 대해서 집을 매매할 계획이 없는 일부 주택소유자들은 공시지가상승과 더불어 높아진 재산세…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기본적으로 재산과 빚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돼. 안녕하세요. 문대기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거나 사실혼 관계 (marriage-li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