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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Jo 변호사님을 모시고결혼, common-law partner, 이혼과 별거에 대하여, 그리고 재산 분할 및 기타 가정법에 관한 법률정보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평소에 관심이있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일시: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장소: Burnaby Multicultural Society, 6255 Nelson Avenue, Burnaby강사: Sarah Hye jung Jo, Barrister & Solic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