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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 보완... 기러기 가족은 2%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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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06 13:15 조회3,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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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민엔 0.5% 유지
별장·교외는 제외
영주권 있어도 주소득자가 외국 있으면 외국인 대우 

                                   

2018년도부터 부과되는 투기세 적용 지역. [자료 BC주정부]

2018년도부터 부과되는 투기세 적용 지역. [자료 BC주정부]

 

 

BC주정부가 투기세(speculation tax)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투기세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공시지가의 2%까지 세금을 부과해 집이 빈 상태로 놔두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NDP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새 정책이다.

그러나 별장이거나 집값이 높지 않은 경우 등 주택 투기 방지책과 거리가 먼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곧 제기됐다.

BC재무부 캐롤 제임스(James) 장관은 투기세법안에 대해 일부 타당한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한 새 안을 낸다고 26일 발표했다. 적용 지역과 적용 대상 등 핵심 사항을 손봤다.

전화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장관은 적용 지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별장이 많은 밴쿠버 아일랜드의 작은 섬이나 투기 열풍이 심각하지 않은 교외 지역은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팍스빌(Parksville)과 퀄리컴비치(Qualicum Beach) 등은 과세지역에서 빠진다. 휘슬러도 도시 개발 단계부터 휴양지로 조성됐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적용 세율도 BC주민·주민 제외 내국인·외국인 등 3단계로 구분한다. BC주민에게는 세율 0.5%를 과세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내국인에게는 시행 첫 해인 2018년도에 0.5%를, 그 후부터는 1%를 과세한다. 가족 중 주소득자를 제외한 일부만 해당 주택에 살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는 2018년도에 0.5%, 그 후 2% 세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가족 모두 영주권이 있더라도 주소득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고 어머니와 자녀만 밴쿠버에 사는 경우 기러기 가족(satellite family)으로 간주돼 2%를 내야 한다.

예외 조항은 늘었다.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 아래면 사실상 투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임대용 주택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6개월 이상 임차인이 거주하면 투기세를 내지 않는다. 단 단기임대를 억제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한 번의 계약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거주자가 입원하거나 출장 간 경우,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예외 상황이 인정된다..

정부는 주민의 99% 이상이 투기세와 무관하다며 대도시에 소유한 여러 채의 주택을 빈 상태로 두는 집주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투기세로 연간 2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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