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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공시지가 3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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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03 09:26 조회2,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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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이의제기 가능 

재산세 부과기준, 인상률은 달라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이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BC감정원(BC Assessment)이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책정된 밴쿠버지역의 2018년도 공시지가 정보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다세대의 경우 최대 35%가 높아졌다. 도시지역의 다세대는 5%에서 35%로 전원지역 다세대의 5%에서 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도시지역의 경우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까지, 전원지역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25%로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경우도 있다.

 

지역별로 대표적인 주택의 예를 보면 밴쿠버시의 경우 밴쿠버웨스트지역의 1928년도에 건축된 33' Lot의 단독 주택은 평균 242만 1600달러로 전년에 비해 2% 상승했다. 밴쿠버이스트는 같은 면적의 1946년도에 건축된 단독주택이 135만 900달러로 1%가 상승했다. 또 밴쿠버웨스트의 다세대는 90만 6000달러로 10%가, 밴쿠버이스트는 55만 7000달러로 15%가 각각 상승했다.

 

버나비의 경우 1945년에 건축된 캐피톨힐의 단독주택은 140만 300달러로 5%가 상승했으며, 1971년에 건축된 버킹햄의 단독주택은 272만 6000달러로 작년과 동일했다. 1999년에 세워진 메트로타운의 고층아파트는 72만 8000달러로 20%나 상승했으며 2007년도에 세워진 에드몬튼의 타운하우스는 53만 2000달러로 16% 상승했다.

 

코퀴틀람의 경우, 1980년대에 센트럴 코퀴틀람에 세워진 단독주택은 150만 4000달러로 13%가 상승한 반면 웨스트프레토는 140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 1000달러 감소해 거의 0%인 하락세를 보였다. 2009년도에 세워진 타운센터의 고층아파트는 54만 6000달러로 14%가 상승했으며 매러드빌의 타운하우스는 58만 1200달러로 22%가 상승했다.

 

프레이져밸리 지역으로 구별되는 써리의 경우, 주택의 평균 공시지가가 노스써리 단독주택은 74만 6400달러로 6% 상승했으며, 센트럴 써리 단독주택은 90만 900달러로 13%, 화이트락의 예로 제시된 단독주택은 196만 5000달러로 4% 상승했다. 다세대의 경우 노스써리 고층아파트는 30만 3000달러로 40%나 급등했으며 센트럴 써리 고층아파트도 28만 6000달러로 38%나 급등했다.

 

프레이져밸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아 최근 한인들이 많이 정착하는 랭리시(City of Langley)의 경우 단독주택은 78만 8700달러로 8%, 아파트는 32만 9000달러로 10% 각각 상승했다. 랭리 시가 아닌 남부 랭리의 경우는 단독주택이 97만 달러로 10%나 상승했고 랭리의 아파트는 38만 5000달러로 33%나 급등했다.

 

밴쿠버지역의 총 부동산 가치는 2017년도에 8252억 달러에서 올해 9071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중 신축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액은 132억 달러이다. 

 

밴쿠버지역의 52만 2000개의 부동산 주인은 이번주 중에 2018년도 공시지가 고지서를 받게 된다. 만약 이번 공시지가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월 31일까지 이의(Notice of Complaint (Appeal))를 제기하면 된다. 이에 대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당 건에 대해 청문회를 갖는다.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 내용이나 타 부동산과 비교,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관련 웹사이트( bcassessment.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BC주에서 최고로 비싼 주택 등을 비롯해 주 전역의 부동산 정보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바로 재산세 상승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매년 주 정부와 자치시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며 재산세도 덩달아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받는다. 하지만 주정부와 자치시는 재산세로 거둬 들일 세수를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분배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각 정부가 재산세를 전년에 비해 얼마나 더 거둬 들일 지에 따라 각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세가 결정된다. 단순한 계산을 예로 든다면, 부동산 소재지 정부와 주정부가 재산세 세수를 작년보다 10% 정도 높게 잡을 경우 공시지가가 낮게 오른 부동산 소유주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

 

BC주정부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165만 달러 이하인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세에 대해 570달러를 기본주택보조금(basic homeowner grant)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845달러까지 보전해 준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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