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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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1 09:15 조회3,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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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의전 터 : 탑골공원(파고다 공원) 근처
* 백악산=북악산(현재 청와대 뒷산), 목멱산=남산, 종루=종각, 숭례문=남대문
(가)는 시전, (나)는 남대문 밖 사상들의 활동 근거지인 칠패, (다)는 마포 포구이다.
시전의 상인들은 국가에서 만든 점포에 입주하여 국가에 점포세와 상세를 부담하였고,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인 금난전권을 부여받았다. 금난전권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사상 중 하나인 칠패의 상인들은 정조 때 신해통공을 통해 상업 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마포 등 포구에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칠패 등에서 활동하는 사상과 포구를 무대로 활동하던 선상, 객주, 여각 등은 18세기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배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시전 중에 육의전은 조선 시대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고 국가 수요품을 공급한 여섯 종류의 큰 상점이다. 육주비전, 육부전, 육분전, 육장전, 육조비전, 육주부전 등이라고 한다. 조선 시대 시전은 태종 때 고려 개경에 있던 시전(시장 거리의 가게)을 그대로 본떠, 한성 종로를 중심으로 중앙 간선 도로 좌우에 공랑점포를 지어 관설 상점가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점포를 대여, 상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점포세, 상세를 받은 데서 비롯하였다.
초기에는 이들 공랑시전의 상업 규모가 거의 동일하여 경영, 자본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제한된 상권 안에서 상업 활동을 계속하였다. 차츰 서울이 번영하고 상업이 발전하게 되자 전(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들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경영 방식이 달라지고, 관청에 대한 어용적인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전이 생겨났다. 이들 중 경제적, 사회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6종류(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의 전(가게)을 추려서 육의전이라 하였다. 이들에게 사상인, 즉 난전(허가 없이 길에 임시로 벌여 놓은 가게)을 단속하는 금난전권이라는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궁중, 관청의 수요품, 특히 중국으로 보내는 진헌품 조달도 부담시켰다.
육의전 설정은 전에 국역(나라에서 벌이는 토목, 건축 따위의 공사)을 부담시킨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되지만,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1637년(인조 15) 청나라에 보낼 방물(특산물), 세폐(해마다 음력 10월에 중국에 보내던 공물)를 부담하게 된 이후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떻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은 뒤 황폐화된 농촌을 떠난 많은 농민들이 서울에 유입, 이들이 난전 상인으로서 기존 시전 상인과 경쟁 상태에 들어가자, 시전 상인들은 이미 관청과 맺은 유착 관계를 발전시켜 난전 상인을 고발하고, 그 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두 전란을 겪은 조선의 재정도 결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데다 종래 가장 중요한 세원인 토지세, 인두세(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부분의 세수에 큰 차질을 가져와 시전을 통한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역이란 형식으로 종래보다 높은 상업세를 거두게 된 것이 육의전이다. 그러나 국역 부담의 고액전이 6종류의 시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칠의전, 팔의전이 되기도 하고, 구성도 국역의 부담 능력, 조달 능력에 따라 변하였다. 정조 때 기록을 보면 “금난전권을 정한 초기에 9개의 시전은 한성부에서 나가 전매품을 파는 난전 행위를 금하고, 그 밖의 5개 시전은 시전 상인으로 하여금 난전 상인을 붙잡아 바치게 한다.”고 하여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6의전에서 14개 시전으로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육의전의 각 전들은 저마다 도가라는 사무실과 도중이라는 일종의 동업 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원을 도원이라 하고, 도원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을 도령위, 대행수, 수령위, 부령위, 차지령위, 별임령위 등의 상공원과 실임, 의임, 서기, 서사 등의 하공원으로 구분하여, 상공원은 의결 기구 역할을 하고, 하공원은 실무를 맡았다. 또한 육의전을 감독하는 경시서는 시전의 검사, 도량형의 감독, 물가 조정 등의 의무를 맡았다.
국가에서 육의전에 국역을 부담시킬 때는 경시서를 통하여 상납시킬 품목, 수량을 각 전의 도가에 하명하면, 도가는 소속된 여러 전의 부담 능력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총괄, 미리 각 전에서 물품을 징수, 보관하였다가 명령이 있는 즉시로 납품하였다. 여기에서 역을 부담한 시전을 유분전이라 하였다. 국역의 부담을 지지 않은 시전을 무분전이라 하였다. 유분전은 10분전에서 1분전까지 10등급으로 나누어졌다.
「만기요람」에 보이는 육의전의 역분을 보면 ① 육의전 중 선전(비단을 팔던 가게.또는 입전)은 10분역, ② 면포전(무명을 팔던 가게)은 9분역, ③ 면주전(명주를 팔던 가게)은 8분역, ④ 지전(종이를 팔던 가게)은 7분역, ⑤ 저포전(모시를 팔던 가게)은 모두 합하여 11분역, ⑥ 내외 어물전(생선을 팔던 가게)은 모두 합하여 9분역으로 구분되었다. 부담한 국역의 내용은 관청의 수요에 따라 부과된 임시 부담금, 궁중의 수리, 도배를 위한 물품 및 경비 부담, 왕실의 관혼상제의 수요품 조달, 해마다 몇 차례 청나라에 보내는 원공(세폐<해마다 음력 10월에 중국에 보내던 공물>와 방물<특산물>) 및 원공의 부족량을 관청에서 구입하는 별공, 육의전에 없는 상품을 육의전에 위임하여 광구무납(널리 구하고, 어떤 물품을 무역하여 상납하는 것)하는 공무가 있다. 정부에서는 별무와 공무의 대금만 일부 절전이라는 형식으로 보상할 뿐이어서 육의전의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육의전은 대상(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다른 것으로 대신 물어 줌)으로 강력한 특권을 부여받아 ① 정부로부터의 자금 대여, ②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보호, ③ 금난전권에 의한 도고 상업(독점 상업)의 권리 등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서울이 도시로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기호를 쫓는 가공 상품의 종류가 증가되고, 가공 상품을 새로운 전안물종(평시서와 한성부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의 종류)으로 인정받는 시전이 증가하여, 이들이 모두 금난전권을 행사한 결과 도시민의 생활품은 대부분이 시전의 전매품이 되었다. 이 때문에 독점 가격이 형성되어 심한 물가고를 초래하여, 1791년(정조 15년) 채제공의 건의에 따라 금난전권을 제외한 신해통공을 실시, 육의전 이외의 금난전권을 박탈하였다. 한편,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시전들은 육의전과 싸우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자본 규모를 확대시키고, 도고 상업을 확대하여 오히려 육의전 상인들에게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육의전 보호 조치는 개항 이후 무너지기 시작하여 1890년(고종 27)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침투로 상품 독점권을 완전히 잃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값싼 상품의 쇄도로 몰락하였다. 1894년(고종 31년) 갑오개혁 이후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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