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조선 후기 사회 구조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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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3:45 조회4,5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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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고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 준 문서
* 자리 짜기(김홍도) : 양반 부부는 자리를 짜고 있고, 상민은 책을 읽고 있다.
* 공명첩 :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 임명장(관아에서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받고 관직을 팔 때 관직 이름은 써 주되 이에 임명된 자는 실무를 보지 않고 명색만 행세하게 됨)
○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같이 한다. 진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 상인이나 군역(군대에서 복역하는 일)을 지는 상민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일성록>
○ 근래 이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서리 : 말단의 행정 실무에 종사)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은 자가 고을 안의 양반을 대할 때, 맞먹듯이 너나하며 자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목민심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 상호간에 일어난 정치적 갈등으로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전개되었다.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을 제외하고 다수의 양반은 이 과정에서 몰락하였다. 정권에서 밀려난 양반은 관직에 등용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향촌(시골) 사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향반(시골로 낙향하여 여러 대 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양반)이 되거나 더욱 몰락하여 잔반(집안 세력이나 살림이 보잘것없어진 변변치 않은 양반)이 되기도 하였다.
향촌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변화로 신분 변동이 활발했다. 양반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는 부를 축적한 농민이 지위를 높이거나 역(군역, 노동)의 부담을 모면하려고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대구 호적에 나타난 시기별 신분 구성(단위 : %)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얼(서자 : 양반 첩의 자식)과 중인 등 중간 계층의 역할도 커졌다. 서얼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죄를 면하고자 돈을 바침)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영, 정조 때에 서얼을 어느 정도 등용하자, 이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상소하여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은 기술직 중인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하였다.
중인 중에서도 역관(통역관)들은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학을 비롯한 외래문화 수용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여,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조선 후기에 노비는 군공(군인으로서 큰 공을 세우는 것)과 납속 등을 통하여 부단히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공노비(관아에서 부리던 노비. 관노비)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들어 그 효율성이 떨어지자, 공노비를 종래의 입역 노비(주인집 안팎의 가까운 곳에 살면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노역에 종사)에서 신공(노비가 삼베나 무명, 모시, 쌀, 돈 따위로 납부하던 세금)을 바치는 납공 노비(주인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집, 가족, 토지를 보유한 노비)로 전환시켰다.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도망 노비들은 임노동자나 머슴, 행상이 되거나, 화전을 일구며 살아갔다. 도망한 노비의 신공(육체적인 노동을 제공)은 남아 있는 노비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노비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노비의 도망이 빈번해지자, 나라에서는 신공을 줄여 달래기도 하고, 이들을 찾아내려고도 하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노비의 신분 상승 추세는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종모법)이 실시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 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1801).
사노비는 일반 농민이나 공노비에 비하여 더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자 사노비의 도망도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갑오개혁(1894) 때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노비제는 법제상으로 종말을 고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하였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부계 중심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효자나 열녀를 표창하였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남자는 첩을 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부인과 첩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어서 서얼(첩의 자식)은 과거 시험 문과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사나 재산 상속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혼인은 대개 집안의 가장이 결정하였는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 15 세, 여자 14 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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