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획연재 '엔지니어 도전하기'] 고용 서명 전에 연봉·복리 조건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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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1 09:45 조회2,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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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 결정되면 합격 통지서(Job offer letter)를 받게 된다. 여기에 서명을 하면 고용 조건에 대한 추가 협상이 힘들기 때문에 서명 전에 연봉과 보너스 등에 대해 협상을 해야 한다.
합격에 들뜨지 말고 계약조건 챙겨야
보너스·401K·건강보험 모두 협상 대상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합격 통보를 받을 것이다. 합격 소식은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통보를 받는다. 인터뷰 후 빠르면 며칠 이내, 늦어도 보통 2주 이내에는 연락이 온다. 이때 시작하는 첫마디는 십중팔구 "Congratulations!".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지금껏 고생하고 달려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 회사로부터 공식 문서에 해당하는 합격 통지서(Job offer letter)를 받기 전에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잡 오퍼레터에는 포지션 타이틀, 주요 업무 내용, 근무 시작일, 연봉 및 간략한 복리후생 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회사로부터 오퍼레터를 받으면 정해진 시일 내에 사인해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고용계약이 성사되는 것이다. 일단 오퍼레터에 사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고려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최종 사인 이전에 챙길 건 챙겨야 한다. 많은 경우 합격 통보를 받고 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만다. 하지만 마무리 작업 2%가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말자.
연봉은 경력별, 지역별로 차이가 적지 않다.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합리적인 샐러리의 범위, 즉 Market value가 있는 것이다. 동종업계 평균 연봉 시장조사를 통하여 나의 몸값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보자.
엔지니어는 보통 기본 샐러리 외에도 추가로 협상이 가능한 보너스들이 있다. 또한 샐러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각종 복리후생(Benefit)이다. 복리후생 제도는 회사 규모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주로 어떤 종류들이 제공되는지 정확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들을 간과하고 아무런 협상없이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높다. 이번 편과 다음 편에서는 인터뷰 합격통보 후 공식적으로 잡 오퍼레터를 받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추가 협상 가능한 보너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는 회사 및 포지션 종류마다 기본 샐러리 이외에 추가로 협상이 가능한 보너스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오퍼레터에 사인한 기념으로 주는 보너스를 말한다.
사이닝 보너스의 기본 취지는 이렇다. 혹시 지원자가 여기저기 여러 군데 합격한 경우, 다른 곳이 아닌 자기네 회사로 오게끔 하기 위해 제시하는 보너스 개념이다. 경력직에 해당되는 보너스이고, 회사에서 꼭 뽑고 싶으면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규모나 방침에 따라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이닝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제시된 샐러리 이외에 추가로 협상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이닝 보너스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자.
두 번째는 보장 보너스(Guaranteed bonus)로 입사 후 어느 시점에 지급하기로 보장된 보너스다. 보통은 입사 후 1년 이내, 주로 연말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보장 보너스는 인센티브 개념이므로 입사 후 개별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한다.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일 년에 한두 번씩 매니저로부터 업무능력 평가(Employee evaluation)를 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받게 되는 성과급의 퍼센트가 다르다. 회사 방침상 연말 성과급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은 경우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뭐든지 약속받기 전에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퍼레터에 사인하기 전에 협상을 통해 이 항목을 추가한다면 말 그대로 보장된 보너스를 약속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항목이 이사 비용(Relocation & Moving Expense)이다. 이것 또한 처음 입사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다. 타주 이사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므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새로 고용한 직원의 이사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취업된 회사가 한 동네라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예외다. 이사 비용은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언급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사 비용 제공이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뷰 합격 소식을 통보받는 시점에 공식적인 근무 시작일과 샐러리에 대해 상의하게 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의라기보다 회사에서 정한 대로 통보받는 개념에 가깝다. 그 후 근무 시작일과 샐러리가 명시된 오퍼레터를 받고 사인해서 보내면 공식 계약이 성사된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오퍼레터를 받기 전에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종류의 보너스들이 언급되어야 한다.
회사에서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도록 하자. 간혹 이런 것까지 언급하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일까 우려하는 경우를 보았다. 하지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을 오히려 높게 평가할 수도 있다. 아무런 언급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협상을 이끌어 나가려는 자세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 있다. 무례하게만 접근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당당하게 물어보고 요구해 보자.
은퇴연금(401K)과 건강보험
각종 복리후생 제도(Benefit)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일반 기업체의 은퇴연금(401K) 혜택이다. 401K는 직장인들의 은퇴연금 계좌로 매달 급여에서 본인이 정한 일정액을 떼어 저축해 나가는 방식이다. 401K가 복리혜택에 속한 이유는 회사에서 더해주는 금액(Company matching) 때문이다. 매칭해 주는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가령 회사의 매칭 비율이 50%라고 한다면, 본인이 401K 저축액을 매월 300달러로 정한 경우 회사에서 본인 저축액 300달러의 50%에 해당하는 150달러를 추가로 매칭해 준다는 뜻이다. 즉 매월 총 450달러가 본인의 401K 계좌에 저축되는 개념이다. 401K는 기본 샐러리나 보너스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부분이므로 복리혜택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401K는 회사마다 매칭 비율도 다르고, 근무 연수에 따라 일찍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더욱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401K는 순전히 개인의 은퇴연금이므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원한다면 계속 쌓아갈 수 있다. 새로운 직장의 401K 계좌로 옮겨서 은퇴 시까지 계속 저축이 가능하다.
각종 복리혜택 중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다. 건강보험은 직장인의 큰 복리혜택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은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별 플랜마다 비용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이 어떤 플랜이고, 또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401K 매칭 조건이나 건강보험 등의 복리혜택 사항은 회사에서 이미 정해 놓은 방침이 있다. 엄밀히 말해 추가로 협상해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오퍼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한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진태 (공학박사,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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