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강화도 조약(1876, 조·일 수호 조규, 병자 수호 조약) -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1 11:30 조회4,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강화도 조약을 맺기 위해 회담하는 조선과 일본 대표
강화도 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일본군, 강화부 연무당
1875년(고종 12) 9월 일본 군함 운요 호의 불법 침입으로 발생한 조선군과 일본군의 충돌 사건을 운요호 사건, 또는 강화도 사건이라고도 한다.
1873년경부터 일본에서는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정한론(한국을 정벌하자는 이론)이 크게 일어났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탈아외교’의 일환이었던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면서 오는 실망과 좌절감에서, 대내적으로는 당시 일본 전국에 충만하고 있던 유신과 개혁에 대한 불평,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끄는 정한론자들은 이와쿠라, 오쿠보 등 내치의 우선을 주장하는 점진적 정한론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대규모 정치 분쟁 이후 정부에서 총 퇴진했다. 이후 메이지 정부는 사이고 다카모리 퇴진으로 야기된 무사계급과 국민의 감정을 무마하고 그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1874년 타이완 침략을 단행했다.
한편 이 시기 조선에서도 강경한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대원군이 실각하고 1873년 12월부터 고종의 친정과 이어 민씨 척족정권의 집정이 시작되는 등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한반도에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더구나 조선정부는 1874년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장차 타이완을 침략한 것과 같이 한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자문(조선 시대 때, 중국과 주고받았던 외교 문서의 하나)을 받고, 대원군의 심복으로 대일교섭을 담당한 동래부사 정현덕 등을 처벌하고 양국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우호적인 태도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한편 교섭재개를 위하여 이미 부산에 파견되었던 모리야마는 이러한 조선의 우호적 태도가 대원군의 실각에 수반한 정국의 혼란과 정부의 약화에서 유래했다고 파악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선에 대하여 약간의 힘과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외무성에 보고했다. 또한 그는 1875년 부산에 거듭 파견되어, 4월 15일 강경한 대한포함외교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결국 이러한 모리야마의 강경책은 일본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마침내 군함을 파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무력위협정책의 일환으로 운요 호를 조선연해에 파견, 군함파견 결정에 의해 운요 호와 제이정묘호가 각각 5월 25일, 6월 12일에 부산에 입항했다. 그들은 조선의 항의를 무시하고 연안을 탐측하면서 무력적 포함시위를 단행했고, 6월 14일에는 부산훈도 현석윤 등 조선관리가 관람 차 승선하자 불시에 발포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일본의 대한포함외교정책을 강행할 것임을 과시했다.
8월 21일 강화도 동남쪽 난지도 부근에 정박하고 담수를 구한다는 구실로 보트에 군인을 분승시켜 연안을 정탐하면서 강화도의 초지진 포대까지 접근하였다. 이에 초지진 포대에서는 포격을 가하고 운요 호에서도 맹포격으로 응수하여 포의 성능이나 포술이 그들에 비해 떨어지던 초지진을 파괴하고, 오후에는 영종진에도 맹포격을 가하고 그들의 해병 수병 22명을 상륙시켜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군은 전사자 35명, 포로 16명을 내고 첨사 이민덕 이하 400~500명에 이르는 수비병은 모두 패퇴하였고 대포 35문, 화승총130여정과 그 밖에도 무수한 군기 등을 약탈당하였으나 일본 측은 2명의 경상자를 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포격전의 책임을 조선 측에 씌워 전권대사를 파견해서 힐문(트집을 잡아 따지고 물음)함과 아울러 무력을 배경으로 개항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6척의 군함과 800명의 군대에 호위된 전권대표단을 파견하고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에서 조선과 전문 12조로 된 한일수호조약(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일본의 강압적 위협에 의하여 맺어진 불평등조약이었다. 결국 운요호 사건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본은 불평등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선 식민지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은 국제법에 따라 조선과 일본 양국이 대등한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체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의 무력 행위에 굴복하여 반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었고, 조약 내용 또한 조선에게 지극히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이 얼마나 불평등했냐 하면 조선은 일본 사람들이 무역할 수 있는 항구를 일본의 요구대로 열어 줘야 했으며, 그곳에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까지 마련해 줘야 했다. 또한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인 모두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어 그들이 조선 땅 안에서 살인 행위를 하더라도 조선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일본은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 조선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첩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조선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한 이유는 당시 조선의 조정이 근대적 조약 체결에 무지하여 근대화 과정에 있던 일본의 술수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은 강화도 조약의 체결 이후 서구 열강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사의 흐름에 합류하며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는 성과도 얻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