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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강화도 조약(1876, 조·일 수호 조규, 병자 수호 조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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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27 12:00 조회2,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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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2월 27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선의 전권대신 신헌과 일본의 특명전권대신 구로다 사이에서 체결한 강화도 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국은 자주 국가이며 일본과의 평등권을 보유한다이후 양국이 화친의 성실을 표하려 할 때에는 피차 동등한 예로써 서로 대우하며 추호도 침월 (경계를 넘어서 침노해 들어감시혐(시기하고 싫어함)하여서는 안 된다우 선 종전에 교정(사귀어 온 정)을 저해하는 환(근심)이었던 여러 예규를 일 체 혁파하고 관유홍통(마음이 너그럽고두루 퍼짐)의 법을 개확(개방하고확대함)하여 서로 영원한 안녕을 기약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에 파견해 조판서와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이 장 단은 모두 그때의 사정에 맡긴다조선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동경에 파견하여 외무경과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도 역시 그때의 사정에 맡긴다.

 

(제3조) 이후 양국 왕래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10년간은 따로 한문 역 본 1통을 첨가하고 조선은 전문을 사용한다.

 

(제4조)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 역이 되어 있다이제 마땅히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을 혁파하고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또한조선국 정 부는 따로 제5관에 기재된 2개의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 을 들어주어야 한다이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혹 이곳에 거 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제5조)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 처를 택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제6조)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태풍을 만나거나 혹 땔감과 식량 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에라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선구를 보충수선 하며 땔감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그 지방에서 공급한 비용은 선주가 배상 하여야 되지만 무릇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지방 관민은 특별히 인휼을 가하고 구원을 다하도록 하고 보급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양국 의 선박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선원이 표착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인민 이 즉시 그들을 구휼생명을 보전하게하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지 방관은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그 근방에 주재하는 본국 관헌에게 인도한다.

 

(제7조)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 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곳의 깊고 앝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제8조)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 항구에 시의에 따라 일본국 상민을 관리 하는 관원을 설치할 수 있다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곳 지방 장관과 만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만약 양 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할 시는 양국 관리 는 포탈한 상민을 나포하여 보상하게 한다단 양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지 는 않는다.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재류 중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 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면 공평하게 조선국의 사판에 돌아간다각 각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되 조금이라도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되며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1조) 양국은 이미 통하였으므로 따로 통상 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함에 마땅하며또한 현금 의립한 각 조관 중에 다시 세목을 보완 첨 가하여 조건에 준조함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 내 에 양국이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 파견하여 정 하게 한다.

 

(제12조) 의에서 의정된 11관의 조약은 이 날부터 준수한다양국 정부는 이를 변혁 할 수 없으며영원히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여 화의를 돈독히 한다이를 위해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 교 부하여 빙신(남을 믿고 의지함)으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

                  

대일본 기원 2536년 명치 9년 2월 6

대일본국 특명 전권 변리 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 흑전청륭(구로다 기요타카)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 의관 정상형(이노우에 가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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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

(1조선국은 자주국이며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일본의 의도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부인(청의 간섭 배제)

 

(4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조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 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 일본의 의도 부산 경제적 목적인천 정치적 목적원산 군사적 목적

 

(7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일본의 의도 해안 측량권

 

(10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일본의 의도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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