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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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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05 08:47 조회1,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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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와 시녀

 

궁녀란 궁중에서 왕실 가족들(왕과 왕비)을 모시고 일하던 여인들을 말한다궁녀의 기원은 이미 중국의 하 · 은 · 주 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후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조하방 조하문의 비단을 짜는 곳(정원 23). 염궁 염색을 맡아보는 곳(정원 11). 표전 세탁 담당(정원 10). 금전 비단짜기

 《삼국사기》 39권 <직관>조에 나타난 여성 주도의 관청 명

 

조룡대 서쪽에 또 100길이나 되는 깎아지른 바위가 있는 데민간에 전하기를, ‘의자왕이 신라에게 패하게 되매궁녀들이 이 바위로 달아나 스스로 강물에 떨어져 죽었으므로낙화대라 했다’ 한다.”

세종실록지리지, <부여현>

 

지금 들으니우리 조정에는 환관이 335궁녀가 684명인데 이들이 받는 녹을 합쳐서 따지면 쌀이 1만 1,430석이나 된다.“고 한다.

성호사설, <경사문>, <환관 · 궁녀24.

 

이 같은 궁녀 제도는 여러 번의 변천을 거쳐 성종 조에야 비로소 조선조 내명부의 직제가 정착되어 경구대전에 실리게 된다.

 

궁녀는 내명부의 총칭이다일반적으로는 상국과 나인만을 의미하지만나인들과 그 아래 하역을 맡은 무수리(수사) · 각심이 · 의녀 · 손님 등이 모두 포함된다.

 

■ 무수리 몽고말이며궁중 각 처소에서 막일을 담당하는 여인을 말한다민족 항일기에는 궁 밖에서 매일 통근하는 제도였다고 하나원래는 궁중에 붙박이로 소속되어 있었다.

■ 각심이(비자방자) : 비번 날사는 개인 집인 상궁의 처소에서 부리는 가정부 · 식모 · 침모 등의 총칭이다이들의 월급을 국가에서 지급했으므로 방자라고도 한다방자란 관청의 사환으로예컨대 춘향전에서의 방자와 같다.

■ 손님 왕의 후궁으로서 당호가 바쳐지고 독립 세대를 영위하는 여인의 집에서 살림을 맡아하던 일종의 가정부 같은 여인이다대개 친정붙이이며보수는 후궁의 생계비에서 지출된다따라서 손님이라는 이름은 궁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로무수리나 각심이와는 달리 예의를 갖춘 말이다.

■ 의녀 약방 기생이라고도 한다약방이란 궁중 내의원의 별칭이며의녀의 소속이 내의원이지만 전신이 기생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소임은 평상시에 궁녀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하고 비·빈들의 해산에 조산원 노릇도 하지만궁중의 크고 작은 잔치가 있을 때에는 기생으로 변신한다원삼을 입고머리에는 화관을 쓰고손에는 색동 한삼을 끼고 춤을 추는 무희이기도 하다원래 의녀 제도는 궁중에서 비빈을 비롯해 궁녀들이 내외법으로 말미암아 남자 의원의 진맥을 회피해 죽는 자가 많았으므로태종 때 창고궁사의 어린 비자 중에서 수십 명을 뽑아 진맥과 침놓는 법을 가르친 것이 그 시초이다그러나 원래 배우지 못한 천민이라 무식해서 별로 성과가 없었으므로연산군 대에 와서는 서울 각 관청에서 잔치가 있을 때 아예 화장을 시켜 기생으로 참가시켰는데이러한 제도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내려왔다고종대만 해도 의녀의 수가 80명이나 되었으나서양의사가 궁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의녀 제도는 없어졌다.

■ 나인 궁녀들은 반드시 자신들을 상궁나인이라 하여 상궁과 나인을 구분하였다나인과 상궁은 그들 사회에서는 차원이 다를 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또한나인 아래에는 수습나인이 있는데이들은 아기나인 또는 생각시로 불린다보통 4세부터 계례 전인 17세 사이의 어린이 및 소녀 나인들이다.

 

그리고 궁녀의 신분적 등급은 수습나인 · 나인 · 상궁의 세 종류로 나뉘며그 세 종류 가운데에서도 입궁 연조와 소속 부서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같은 상궁이라도 경력에 따라 정7품도 있고 정5품도 있으며또 같은 정5품의 상궁도 소속 부서의 격에 따라 같을 수 없었다.

 

실제로 궁녀는 왕족의 사생활을 위한 일종의 사치 노예이므로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의식주로 분장된 각 독립처소이다.

 

지밀 · 침방 · 수방 · 내소주방 · 외소주방 · 생과방 · 세답방의 일곱 부서 외에 세수간 · 퇴선간 · 복이처 · 등촉방의 네 부설 부소가 있다왕의 침실을 돌보는 일은 '지밀'에서 맡아 했는데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지위가 가장 높았다. '침방'에서는 왕과 왕비가 평소에 입는 옷과 궁궐 행사 때 입는 옷을 만들었고, '수방'에서는 그 옷에 수를 놓는 일을 했다. '소주방'에서는 식사를 맡았고, '생과방'에서는 끼니때 먹는 음식 말고 음료수와 과자 따위를 만들었다. '세답방'에서는 빨래를 하고 옷의 뒷손질을 했다저마다 맡은 일이 다 달랐다.

 

위 부서에 소속된 궁녀들을 일반 개인 가정으로 비교해보면지밀나인은 몸종 격으로 가장 격이 높고침방 · 수방나인들은 침모소주방과 생과방은 찬간의 식모들인데궁중에는 무수리가 하역을 맡았다.

 

세답방은 표모로서 빨래 일을 맡는데일반 개인 가정에서는 빨래를 보통 노비가 하고다리미와 다듬이질은 대개 경험이 많은 부인들이 맡는다.

 

따라서 궁녀의 격은 지밀이 가장 높고다음이 침방과 수방으로이들은 양반 부녀와 같이 치마도 외로 여며 입고 앞치마를 두르지 않고 길게 늘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것은 마루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상 소주방이나 세답방 나인같이 치마를 걷어 올릴 필요가 없기도 한 때문이다.

 

위 세 부서 외의 다른 부서는 치마를 바로 입고 앞치마를 위에 둘러 걷어 올린다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시가 있는 곳도 지밀과 침방 · 수방뿐이다나머지 부서들은 생을 맬 수 없으며머리를 길게 늘어뜨린다.

 

궁녀의 수는 중국 한대에 약 600명 정도였다궁녀는 왕이 있는 법궁(본궁)뿐만이 아니라 제사궁(혼궁)과 별궁에 소속된 여인까지도 포함된다그러나 본궁의 궁녀들은 별궁나인을 궁것이라고 경멸했다본궁의 경우왕을 비롯해 모두 독립세대로 영위되며 왕과 왕비와 왕대비 등은 같은 규모의 궁녀 인구를 갖는다궁녀가 90명이라 할 때 왕 · 왕비 · 대비전의 처소별 궁녀 수는 대개 지밀 2027그밖에는 1520명 정도로 추측된다.

 

이러한 궁녀 사회에도 간부들이 있었는데총수격인 우두머리 상궁과 그 밖의 맡은 바 직책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는 궁녀들이 있었다제조상궁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는데이들은 많은 궁녀들 중에 어른으로 왕명을 받들고 내전의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또한아리고 상궁으로 불리는 부제조상궁은 내전의 창고(아랫고·하고)의 물품을 관리했다그리고 일명 지밀상궁으로도 불리는 대령상궁은 왕의 측근에서 항상 그림자와 같이 시위했다왕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보모상궁이 있었으며이들 중에서 왕세자의 보모가 가장 격이 높았다.

 

또한지밀상궁 중에서 궁중 의식이나 잔치 때 왕을 비롯한 왕비 · 왕대비 등의 인도와 진행을 담당했던 시녀상궁은 지밀의 서책 관리와 국상 때 곡읍을 담당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감찰상궁은 궁녀들의 상벌을 담당했으며감시병 구실도 겸한 두려운 존재였다궁궐내의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퇴출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였다왕의 직계 및 그 배우자 외에는 후궁도 궁중에서 죽을 수 없으므로늙고 병들면 궁녀는 궁궐을 나가야 했다.

 

궁녀의 선출은 원칙적으로 10년에 한번이었지만 예외도 있었다지밀나인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궁들이 두세 번씩 선을 보러 나갔다그러나 대개 연줄과 세습이라 할 수 있으며고모가 조카를 들여놓는 경우가 많았다.

 

궁녀의 출신 계급은 지밀과 침방 · 수방은 중인 계급기타는 대개 상민 계급이었다입궁 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려 48침방 · 수방이 613그 밖은 1213세가 관례였다.

 

궁녀는 입궁 후 15년이 되면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되었다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머리에는 개구리첩지를 단 제복이 일생 동안 그들의 복장이었다.

 

나인이 된 뒤 다시 15년이 경과되면 상궁으로 승격했으므로가장 빠른 45세 입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35세 이후라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그러나 예외도 있었는데왕의 후궁이 되면 20대의 상궁도 있을 수 있었다이런 궁녀는 왕의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상궁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만그 대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의 곁에서 시위만 하면 되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승은상궁이라 했다이들이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2품 숙의 이상으로 봉해져서 독립 세대를 영위하게 되었던 것이다.

 

궁녀의 보수는 고정적으로 아기나인이 한 달에 백미 너 말(4두 오늘날의 3)이고옷감이 1년에 명주와 무명 각 1여름에는 베 · 모시도 하사품으로 내려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였다궁녀는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여성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었으므로이러한 보수는 친가 부모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는 월급제가 실시되었는데상궁들은 고등관 대우를 받았고제조상궁쯤이면 장관급의 대우를 받았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종신제였지만특별한 경우즉 이들이 중병이 들었을 때가뭄으로 궁녀 방출이 결행될 경우(젊은 궁녀), 모시고 있던 상전이 승하했을 경우 중도에 나갈 수도 있었다.

 

특히가뭄으로 인한 궁녀 방출은 가난으로 국가에서 결혼 못한 노총각에게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의미와 같은 이치이다젊은 궁녀가 헛되이 왕권의 그늘에서 늙어 가는 부당성을 국가에서 인정한 증거이다결국 이러한 궁녀 제도는 절대군주국가 시기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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