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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가족들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5가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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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9 16:13 조회5,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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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가족들도 받으실 수 있는 캐나다 정부의 5가지 혜택 안내



1. 한해당 어머니 BC Credit이 무조건 75불 수령 가능합니다.

2. 한해당 어머니 GST가 400여불(분기별 4회분 합친 것) 됩니다.

만약 13년도 1월이나 12월 등 아무때에나 입국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나오는 시기인 14년도 7월과 10월과 15년도 1월과 4월에 살고 있어야 받습니다. 14년도의 것은 15년 7월과 10월 그리고 16년 1월과 4월에 거주하셔야 됨.

3. 캐나다 도착 19개월째부터는 매월 아동수당도 소급되어서 자격이 됩니다.

가정 총수입이 6만불이고 자녀가 두명일 경우에 매월 188불 수령가능하며

가정 총수입이 8만불이고 자녀가 두명일 경우에 매월 121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수입과 반비례하여 나옵니다.

4. 아동 GST의 경우에는 위 3번 아동수당을 신청한 사람만 자격이 되지만 혜택은 19개월째부터가 아니라 캐나다 도착시부터 분기별로 못받은 것 몰아서 나옵니다.

한자녀일 경우 분기별로 100여불 두자녀일 경우에는 160불 정도인데 어머니의 분기별 GST와 합쳐져서 나옵니다.

5. 캐나다 도착 19개월 이후부터는 Universal Child Care Benefit(UCCB)이라고 하여 한자녀당 매월 60불이 몰아서 나옵니다.

보통 몇천불 이상씩 받으시곤 합니다.

배우자가 타국에 계신 비거주자의 경우 위 3번만 가정 총수입과 반비례해서 나오며 나머지 혜택들 4가지는 가정 총수입의 크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모든 혜택액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대학원에서 캐나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행정을 전공한 15년 전문가가 돕습니다.

이메일로 미리 방문 예약을 하시면
준비 리스트를 보내 드립니다. jinpilc@hotmail.com

GLOBAL GIVE SOCIETY(글로벌 기부회)
#203 – 1001 Austin Ave, Coquitlam, BC, V3K3N9
Tel. 778 – 855 – 3751, 카톡 ID: globalgive
Public Foundation Charity Number: 850178484 R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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