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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인 2014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1년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언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나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음주운전 기록으로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5년 경과 요건의 기산점을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겠습니다.사례: E님은 한국에서 5년 전 발생한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5개월 후 벌금을 완납했습니다.그런데,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어서 1년 면허정지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4 15:03:402019년을 맞이 한 후 계속 되는 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생체인식(biometrics:지문과 사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체인식이란 지문과 사진을 이민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한국 국적분들이 캐나다 밖에서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영주권을 신청시 생체인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캐나다에 오시는 단순 비지터들은 생체인식에서 면제 됩니다. 따라서 비자 면제국으로서 항상 급행으로 잘 진행되어 오던 아웃사이더 캐나다 스터디 퍼밋은 추가된 생체인식 과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8 09:36:25음주운전과 사면 사례 2 –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3건의 음주운전 기록은 사면 신청이 필요없다?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 이어 범죄기록 중 가장 흔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면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사례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사례: D님은 한국에서 3건의 음주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기록당 혈중알콜농도는 11년전 0.07%, 9년전 0.06%, 7년전 0.07% 이었습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1 09:37:33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PP는 3년 파일럿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2017년 3월에 시작 되었고, 2021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대서양 4개섬Atlantic Provinces(AP)중 뉴브런즈윅(NB), 노바스코샤(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NL)에서 잡아퍼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AIPP고용주들은 캐나다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14 09:19:592008년에 혈중알콜농도 0.1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을 준비중인데, 이 경우는 사면으로 간주되나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부터는 한국분들에게 가장 흔한 기록인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경우의 사례들을 통해 그 처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위 제목의 사례는 최근 캐나다 형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된 이후 자주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캐나다 구형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데 반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07 09:31:34유학 후 이민 세번째 칼럼으로서, Atlantic Provinces중 뉴브런즈윅(NB), 노바스코샤(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NL)에 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개 주는 연방에서 진행하는 대서양 4개주 이민 프로그램(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AIPP)과 별도로 각 주별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IPP는 다음에 쓸 칼럼을 통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뉴브런즈윅(NB)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두가지 이며, 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31 09:07:25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사면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 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자체가 불명한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22 13:56:36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취업 후 이민 혹은 유학 후 이민 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학 후 이민이 가장 미래 지향적인 이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9년에도 가열차게 유학 후 이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유학 후 이민 하기 좋은 AINP, SINP, 그리고 MPNP에 대한 칼럼을 쓰고 나니, BCPNP와 OINP 유학 후 이민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제 머리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BCPNP와 OINP의 유학 후 이민 칼럼을 쓰지 않아도 이미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내가 B…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6 15:03:53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처리방법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먼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10년 전 단순 폭행으로 인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0 09:14:54이번 칼럼에서는 세개 주정부(알버타, 사스카츄완, 메니토바)이민 프로그램중에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빅토리아 이민 & 유학은 명실공히 캐나다 전지역 유학을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 전지역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과 긴밀하게 유학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한국인의 우수한 두뇌에 근면성실한 직업 윤리와 캐나다 교육이 더해진다면, 이민 하시는 한분 한분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도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서 세개 주정부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안내 하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2 15: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