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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면책대상 채무종류 Dischargeable Debts 첫째는, 모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가 개인회생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빚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마이너스 통장 (Overdraft) 무담보대출 (Unsecured Loan) 국세청 체납세금, 판매세, 갑근세 (CRA HST/GST, Source Deductions/P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18 12:16:30[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앞서 설명드린 개인회생 신청자의 자격요건 가운데 가장 기본인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개인 “Insolvent Person” 에 대한 법적 정의를 캐나다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t Bankrupt – 현재 파산중인 채무자 (파산자) 는 제외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11 14:39:00[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부채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가지가 있습니다. Consumer Proposal (개인회생) Bankruptcy (파산면책) Credit Counseling (채무조정)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Informal Debt Settlement (단기 채무삭감) 오늘은 첫번째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개인회생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캐나다 연방…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27 13:48:42[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납세자 세액감면 프로그램은 CRA의 재량권에 좌우되며, 승인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이자와 벌금은 복리로 가산되며, 승인여부도 신청서류와 증빙자료에 따라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됨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철저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거나, 지나친 변명과 필요 이상의 문서 제출이 되지 않도…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15 12:21:22[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Will CRA Make a Settlement to Reduce My Tax Debt? 과중한 세금 부채로 인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많은 세금 체납자들은 캐나다 국세청이 세금 부채를 줄이기 위한 타협이나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CRA는 자격이 있는 체납자에 한해서 추징이자와 벌금만을 면제해주는 ‘체납자 세액감면 프로그램’ (CRA Taxpayer Relief 또는 CRA Fairness Program…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4-08 11:47:40본지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자 신문 A5면에서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을 연재합니다. 신용카드를 흔히 '필요 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칫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다 보면 채무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채무 관리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담은 이 칼럼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에서는 대표적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 인 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널리 장려되어지고 있는 ‘신용 사회, 신용카드 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13 13:26:56과중한 카드빚과 고금리 이자로 인한 부채의 악순환을 견디다 못한 개인 그리고 스몰 비지니스 사업자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통해 빚 청산하는 인구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SB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Canada 캐나다 파산감독국)에 의하면 해마다 약 120,000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새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장기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한인 자영업자들 또한 속출하고 있고, 특히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20 12:37:11[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주위 사람 말에 현혹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 근거로 결정해야 앞 칼럼에서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및 추가 파산비용] 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파산비용] 으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에 앞서, 먼저 항간의 근거없는 낭설인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혜택이 많다”, “개인회생을 하면 손해이고 파산을 하면 득이다” 라고 일반화 시키는양분론적 오류가 많습니다.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고통…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08 12:36:46질문 한국에 살고 있는 Y씨는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밴쿠버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한 주택에서는 Y씨 자녀가 유학을 마칠 때까지 거주할 예정인데 만일 상황이 바뀌면 제3자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Y씨 자녀가 유학을 마치는 시점에서 캐나다 주택을 팔아서 자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예정이지만, 자녀가 캐나다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주택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Y씨는 한국에서 부동산 자금을 캐나다로 송금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송금 후 캐나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제약은 …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02 12:47:20질문 O씨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면서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O씨는 현재 캐나다에 본인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두 자녀가 살 예정입니다. 캐나다를 떠나면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것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당분간은 본인 명의로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O씨는 법적으로 캐나다 내에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캐나다를 떠난 이후 주택을 매각해서 발생할 세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O씨는 주거주지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01 1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