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안재모 父도 '빚투' 의혹 "채무 변제된 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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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6 22:00 조회8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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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모씨는 모친 이모씨가 1990년대 중반 안재모의 부친 안모씨에게 약 38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의정부지법에 민사소송을 걸어 1995년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김씨가 증거로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1995년 당시 안씨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이씨에게 대여원금 3870만 원 중 38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후 안씨가 경영했던 제조업 공장이 압류됐지만, 공장 집기 등은 토지소유자가 팔아 이로 인한 상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에 이씨는 1990년대 후반 안재모의 매니저를 수소문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이씨의 아들인 김씨 역시 안재모의 매니저에게 연락해 부친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렸지만 안재모 측 관계자는 "안재모도 아버지와 연락이 잘 되는 상태가 아니니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답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재모 측은 "안재모 부모는 당시 압류된 공장이 정리되면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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