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험/이/민(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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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21 11:54 조회2,6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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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에서 Skilled Worker로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캐나다 연방/ 이민/ 카테고리 입니다.
흔히 캐나다 유학 후 이민 또는 취업 후 이민 등으로 불리는 CEC (캐나다 경험이민)는, 유학을 마친 후 PGWP를 갖고 취업을 한 경우이든 또는 Open Work Permit이나 Closed Work Permit을 받아서 취업을 한 경우이든,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이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년 이상 Skilled Worker로
일을 했다면 일단 Express Entry 등록이 가능합니다.
▶ Express Entry에 따른 신청자격
• 퀘벡주 외의 지역에 정착할 예정이라야 한다.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2개월 이상 skilled worker로 full-time 또는 full-time에 상응하는
part-time 경력이 있어야 한다.
• 합법적인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취득했어야 한다.
• 직종별로 요구되는 언어능력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full-time student 기간 중에 취득한 경력 (co-op, off-campus work permit 등으로)이나 자영업자로
경력은 CEC 신청 시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12 개월의 Full-time work이란? : 주당 최소 30시간이상의 유급노동을 한 주가 12개월 (52주) 되는 것.
▶ CEC 인정경력
• 캐나다 직업 분류도 NOC의 Skill type 0, Level A, 또는 B 그룹에 속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NOC 직업코드 확인하기: NOC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 본인의 경력이 어느 직업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언어능력 (영어 또는 불어)
• 모든 CEC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수준 이상의 영어나 불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 또는 불어 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언어시험성적은
2년간 유효합니다. 이민국 지정시험 : IELTS (영어), CELPIP (영어), TEF (불어)
• 신청자의 직종 레벨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능력 수준이 다르고, 이러한 기준 심사를 위해 캐나다 이민국은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CLB)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2일부로 CLB Level 별 IELTS/TEF의
환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CLB는 시험의 명칭이 아닙니다.)
• 신청자의 경력이 NOC 의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네 섹션에서 모두 7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 신청자의 경력이 Skill Level B에 속한다면,
신청자는 IELTS 또는 CELPIP(영어)/TEF(불어) 네 섹션에서 모두 5 Level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야 함.
▶ Express Entry Pool 등록
CEC 지원을 위한 위 두 가지 (경력 및 언어능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캐나다 이민국의 Express Entry Pool에 지원자의 Profile 등록을 하고, Profile이 등록된 지원자들 가운데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에 의해 상위에 랭킹된 지원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ITA (Invitation to Apply)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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