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8 12:15 조회4,329회 댓글0건

본문

 

12월 31일부터 한국 등 대상

단순 여행 목적 한국인은 제외

 

캐나다 정부가 올해가 가지 직전 영주권이나 임시 체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해 오던 대상을 한국 등 동아시아와 미국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다시 홍보하고 나섰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오는 31일부터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미국 거주자로 캐나다의 영주권 또는 임시 체류 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신청자들이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강조했다.

 

생체정보에는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된다. 임시체류 신청에는 방문비자, 유학 또는 취업 허가 등이 포함된다. 

 

생체정보 수집은 올 7월 31일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거주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번에 다시 지역이 확대 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포함됐다.

 

생체정보 사진과 지문 채취는 해외에 있는 비자신청센터(visa application centre, VAC)에서 하게 된다. 한국의 VAC는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에 위치한다.

 

이민부는 한번 생체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안내했다. 즉 유학비자로 왔다,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등 10년 이내에 여러 번 오게 될 경우 10년 이내에는 다시 생체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생체정보 예외자는 캐나다 시민권 소지자, 기존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자이다. 또 14세 이하와 79세 이상도 제외다.  비자면제 국가의 여행객은 경우도 제외여서 한국인으로 비자가 필요 없는 캐나다 단순 방문의 경우는 생체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취업비자나 유학비자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