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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연장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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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1 12:14 조회9,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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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허가증(POE Letter) 발급자
학생비자 입국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학허가증을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하신 비자서류를 접수하여 발급 받으신 유학 허가증은 Port of Entry Letter로 비자 승인 레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 Immigration Office에서 한국에서 받은 유학허가증, 여권, 입학허가서 등을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여권 원본에 부착해 줍니다.

입국 심사 시, Visitor Line에서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 이민관에게 유학 허가증을 포함한 서류를 보여 주셔야 하며, 이때 안쪽에 있는 Office로 들어가도록 안내 받습니다.

Office 안에서 입국 심사가 끝나면 학생비자 원본을 그 자리에서 프린트하여 여권에 부착해 주는 순서 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비자 종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국 심사관의 착오로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하고 스탬프 만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관광 비자 입국이기 때문에, 입국 후 다시 재 출국 및 재 입국 절차를 밟아 비자 원본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자 연장

캐나다 내에서의 학생비자 연장은 유학허가서 만기일 최소 2~3개월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시, 기본 비자 지원 구비 서류 이외에도, 재학 했던 학교의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① 비자연장 신청서

② 지난 학기 성적증명서(Transcript) 및 재학 증명서

③ 현재의 학생비자 복사본

④ 여권 복사본(사진이 있는 면과 캐나다 최초 혹은 최근 입국스탬프가 있는 면 모두 복사)

⑤ 여권용 사진 1(반드시 뒷면에 사진관의 촬영일자와 장소 기재, 본인의 사인 기재)

⑥ 향후 다닐 학교의 입학허가서

⑦ 비자연장 신청료 납입영수증 신청비 혹은 신용카드(온라인신청 시)

⑧ 입학금 납입 영수증

⑨ 잔고증명서(Balance Statement)

⑩ 가디언 지정서 및 수락서(미성년자에 한함)


주별 미성년 기준 참고

● 18: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éc(Montreal)
Saskatchewan

19: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주의사항

간혹 인터뷰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과 해당 의사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적힌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일단 신체검사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검시비용은 개인이 부담 합니다. 인터뷰 신청 시 1~2개월, 신체검사 처리 기간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작성이 미비할 경우 비자 나오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처음 접수할 때 완벽하게 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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