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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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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1 12:15 조회8,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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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하 체류자
관광비자 입국

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학생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기존까지는 여권과 왕복항공권, 입학허가서 및 숙소 확인서 등의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관광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였고, 현지 도착 후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허가 받았으나, 2016315일 이후 입국자부터 eTA(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점은 eTA신청에 CAD 7이라는 비용이 발생되며, 출국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현지 도착 후 입국 심사가 간소화 될 것이라 전망 합니다.


eTA신청시 준비사항

● 여권
 이메일주소
 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신청 완료 후 신용카드 결제까지 끝나면 이메일로 승인확인 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 캐나다 관광비자 전자여행허가 eTA는 한번 신청하면 5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여권 만료일이 5년이내라면 여권만료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유학허가증(POE Letter) 발급자
학생비자 입국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학허가증을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하신 비자서류를 접수하여 발급 받으신 유학 허가증은 Port of Entry Letter로 비자 승인 레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 Immigration Office에서 한국에서 받은 유학허가증, 여권, 입학허가서 등을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여권 원본에 부착해 줍니다.

입국 심사 시, Visitor Line에서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 이민관에게 유학 허가증을 포함한 서류를 보여 주셔야 하며, 이때 안쪽에 있는 Office로 들어가도록 안내 받습니다.

Office 안에서 입국 심사가 끝나면 학생비자 원본을 그 자리에서 프린트하여 여권에 부착해 주는 순서 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비자 종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국 심사관의 착오로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하고 스탬프 만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입국 후 다시 재출국 및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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